하자
새로 지은 건물에 하자가 있는데 보수를 요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667조는 하자의 보수와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제670조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 제671조는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에 인도 후 5년의 기간을 정합니다.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기간을 셉니다
민법 제670조에 따라 일반 도급에서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671조는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에게 인도 후 5년의 담보책임을 지우고, 석조·석회조·연와조·금속 등으로 지은 것은 10년으로 정합니다. 그 하자로 목적물이 멸실·훼손된 때에는 그날부터 1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므로 인도일과 하자를 확인한 날짜를 먼저 고정해야 합니다.
보수와 손해배상 가운데 무엇을 구할지 정합니다
민법 제667조는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보수 비용과 시가 하락 가운데 무엇을 청구할지에 따라 입증 구조가 달라지므로 청구 형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상대가 보수를 하겠다고 나선 단계인지 이미 거절한 단계인지에 따라 남겨야 할 문서도 달라집니다.
하자인지 시공 방법의 차이인지는 감정에서 갈립니다
하자인지 시공 방법의 차이인지는 감정에서 갈립니다. 감정 신청의 항목을 어떻게 잡느냐가 결과를 정하므로 하자 목록을 위치와 증상, 발견 시점별로 나눠 두어야 합니다. 보수 견적서나 사진처럼 시점이 남는 자료를 함께 모으면 감정 항목을 세우기 쉬워집니다.
공동주택이면 별도의 담보책임 기간을 함께 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는 사업주체의 담보책임을 따로 정합니다. 하자의 종류별로 기간이 다르고 중대한 하자는 기간이 길게 정해져 있으므로 어느 시설에 생긴 하자인지에 따라 남은 기간이 갈립니다. 개별 도급계약의 기간과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기간을 하나로 묶지 말고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도급계약서와 설계도면, 인도나 입주 시점을 알 수 있는 자료, 하자 사진과 보수 요청 문서, 받은 보수 견적서를 준비합니다. 상대방은 통상 미지급 대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므로 대금 지급 내역과 남은 금액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이 걸려 있으면 보증기관에 대한 청구가 병행되므로 보증서가 있는지 확인하고 보증 기간을 함께 봅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관련 수행 이력
조사·자문 단계부터 1심까지 동일 유형을 연속하여 수행하였습니다.
- 하자보수금 등 청구 소송
- 인테리어 하자보수 내용증명 작성·발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하자 목록이 정리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와 인도 시점, 하자 사진을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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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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