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검토

계약서를 받았는데 어디를 봐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대금과 기간보다 해지 사유, 손해배상의 범위, 분쟁 해결 방법이 실제 분쟁에서 결과를 정합니다. 민법 제105조와 제390조가 기본 틀이지만 이행이 어긋나면 계약서의 책임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서명 전에 그 세 곳을 검토해야 합니다.

해지 사유와 요건부터 읽습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다툴 수 있는지는 계약서의 세 곳에서 결정되며 그 첫째가 해지 요건입니다.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이 가능한지는 해지 요건의 기재에 따라 갈리므로, 어떤 사유로 누가 해지할 수 있고 최고나 유예기간이 붙어 있는지를 조항 그대로 읽습니다. 상대만 해지할 수 있게 되어 있거나 사유가 포괄적으로 적혀 있으면 그 자리를 협상 대상으로 표시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한도를 확인합니다

이행이 어긋나면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계약서의 책임 조항대로 적용됩니다. 손해배상 한도를 정해 두는 것은 민법 제39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고의·중과실의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한도액과 그 예외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봅니다. 책임 제한이 한쪽에만 걸려 있는지도 같이 확인합니다.

관할과 준거법을 어디로 둘지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9조에 따라 합의관할을 정할 수 있고, 실제 소송 수행의 부담을 고려해 정해야 합니다. 영문 계약서라도 국제사법 제45조에 따라 준거법과 분쟁해결 조항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중재와 소송 중 어느 쪽을 택할지가 중요합니다. 관할과 준거법은 분쟁이 난 뒤에는 바꾸기 어려우므로 서명 전에 정할 자리입니다.

상대의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받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표준계약서는 상대방의 위험만 줄여 둔 문서입니다. 해지 요건, 책임 제한, 관할의 세 곳에서 어디가 한쪽에 기울어 있는지 표시하고, 수정 요구가 관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를 잡아 협상합니다. 검토는 서명 전에 해야 하며, 서명한 뒤에는 그 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준비할 자료와 질문을 정리합니다

받은 계약서 초안과 첨부 문서, 상대와 주고받은 제안·협의 내용, 거래의 실제 흐름을 보여 주는 발주·납품 자료를 준비합니다. 초안이 없어도 되며 무엇을 지키고 싶은지부터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질문은 어떤 경우에 계약을 끝낼 수 있어야 하는지, 책임을 어디까지 질 수 있는지, 분쟁이 나면 어디서 다툴지로 나누면 좋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관련 수행 이력

해당 유형을 실제로 수행하였습니다.

  • 물품공급·계속적 공급계약 검토
  • 도급·하도급 계약서 검토·수정
  • 용역·위탁생산·제조위탁 계약 작성
  • 대리점계약서 작성·수정
  • 약관·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검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받은 계약서 초안과 상대와 주고받은 제안 내용, 꼭 지키고 싶은 조건과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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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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