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전 소유자가 밀린 관리비를 내라고 합니다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공용부분 관리비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고, 전용부분 관리비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가 그 근거이며,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관리비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청구서를 공용과 전용으로 나눕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공용부분 관리비는 승계되는 것으로 보고 전용부분 관리비는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받은 청구서의 항목을 공용과 전용으로 나누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승계되는 범위와 연체료의 취급이 다르므로 연체료가 어느 항목에 붙은 것인지도 함께 봅니다.

어느 달까지 남았는지 셉니다

관리비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지급 채권이어서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월별로 따로 계산되므로 오래된 달부터 차례로 소멸하고, 청구된 기간 전부가 살아 있는지를 달 단위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간에 일부를 납부했거나 채무를 인정한 문서가 있으면 그 시점도 함께 정리합니다.

청구의 근거부터 확인합니다

관리단의 적법한 구성과 관리규약의 유효성이 다투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가 정한 관리단이 어떻게 구성되어 결의를 거쳤는지, 청구의 근거가 되는 관리규약이 언제 어떤 절차로 정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비 청구 소송에서는 관리단이 원고가 되므로 청구의 주체가 누구인지도 서류에서 확인합니다.

단전·단수 통보를 받으면 따로 봅니다

미납을 이유로 한 단전·단수는 위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통보를 받았다면 그 문서와 날짜, 실제 조치가 있었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관리비를 다투는 것과 단전·단수의 적법성은 서로 다른 질문이므로 하나의 결론으로 묶지 않습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인수인계 당시 주고받은 문서, 관리사무소가 보낸 청구서와 관리규약, 지금까지 납부한 내역을 준비합니다. 고지서가 다 없어도 되고 관리사무소에 보관된 내역으로 채울 수 있으므로 어느 달이 비어 있는지만 적어 두면 됩니다. 어느 항목이 공용이고 어느 항목이 전용인지, 어느 달까지 시효가 남았는지, 청구 주체가 적법한지를 질문으로 나누면 좋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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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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