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데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받을 수 있지만, 민법 제598조의 소비대차로 인정되려면 금전을 교부한 사실과 반환 약정이 입증되어야 하고 상대방이 증여라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162조에 따른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상사채권은 5년이므로 시효가 남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금전 교부와 반환 약정을 어떻게 입증할지 정합니다
민법 제598조의 소비대차는 금전을 건넨 사실과 돌려받기로 한 약정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이 둘을 무엇으로 보일지부터 정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라 법원이 증거를 자유롭게 평가하므로 문자와 녹취에서 대여 의사가 표현됐는지가 핵심입니다. 대여인지 증여인지는 이자 약정과 상환 이력으로 갈립니다.
소멸시효가 남았는지 먼저 셉니다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상사채권은 5년입니다.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603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한 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부 변제는 민법 제168조의 시효 중단 사유인 승인에 해당할 수 있고, 제178조 제1항에 따라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없던 것이 되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시작하므로, 시효가 다 된 줄 알았던 채권도 한 번의 입금으로 되살아날 수 있어 입금 일자와 명목을 먼저 확인합니다.
가족·지인 간 대여는 세무 문제가 함께 옵니다
가족이나 지인 사이의 대여는 세무에서 증여로 추정되는 문제가 함께 옵니다. 민사에서는 대여라고 주장하면서 세무에서는 다른 설명을 하면 양쪽에서 불리해지므로, 민사와 세무를 같은 사실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자 약정과 상환 이력이 있으면 두 절차에서 같은 자료가 됩니다.
준비할 자료와 질문을 정리합니다
이체 내역, 문자와 대화 기록, 녹취, 있으면 차용증과 이자·상환 이력, 상대에게 갚으라고 요구한 기록을 준비합니다. 다음 단계는 판결 뒤의 강제집행이며 상대 재산의 압류로 이어지므로 상대의 재산 단서도 함께 모으고, 차용 당시 변제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 고소라는 형사 문제가 되므로 빌려줄 때 들은 설명과 그 뒤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적어 둡니다. 질문은 ‘대여 의사를 무엇으로 보일 것인가’, ‘시효가 남았는가’, ‘세무 문제가 걸리는가’로 나누면 좋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관련 수행 이력
조사·자문 단계부터 항소심까지 동일 유형을 연속하여 수행하였습니다.
- 대여금 청구 소송
- 대여금 지급명령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체 내역과 문자·대화 기록, 있으면 차용증과 상환 이력,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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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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