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거래처에서 뒷돈을 받았다고 배임수재로 조사받는데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았다고 인정되면 형법 제357조의 배임수재로 처벌되고, 받은 금품은 몰수·추징됩니다. 청탁과 대가 관계가 없는 금품이면 배임수재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그 점이 조사의 쟁점입니다.
담당 업무와 금품이 관련되는지부터 봅니다
먼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와 금품이 그 임무와 관련되는지를 봅니다. 회사 직원이라도 금품이 담당 업무와 무관하면 배임수재가 아니라 다른 죄의 문제로 갈립니다.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는 배임죄와 달리 회사에 손해가 생겼는지를 묻지 않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 자체로 성립합니다.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에서 결과가 갈린다고 봅니다
청탁은 묵시적이어도 인정되지만 거래 관행상의 접대나 청탁 없는 사후 사례금은 다릅니다. 금품 수수 전후의 메시지·계좌 기록으로 청탁 시점과 명목을 재구성해 둡니다. 법정 기한은 없지만 첫 피의자신문 전에 금품의 명목과 청탁 여부에 관한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반환과 몰수·추징, 상대방의 처벌을 구분합니다
받은 돈을 돌려주는 것은 양형에 참작되지만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지는 않고, 형법 제357조 제3항에 따라 취득한 금품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부정한 청탁을 하며 금품을 준 쪽은 제2항의 배임증재로 처벌되며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수재보다 낮습니다. 양쪽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상대 진술 내용을 예상해 두어야 합니다. 공소시효는 배임수재 7년, 배임증재 5년입니다.
회사의 징계·손해배상과 세금을 함께 봅니다
수사와 별개로 회사가 징계해고와 함께 받은 금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진술이 민사에서 그대로 쓰이므로 두 절차를 함께 봐야 합니다. 받은 금품은 사례금으로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고, 뒤에 몰수·추징이 확정되면 후발적 사유로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준비할 자료와 질문을 정리합니다
출석 요구서나 조사 일정, 금품이 오간 시기와 명목이 드러나는 계좌 기록과 메시지, 거래처와의 거래 관계를 보여 주는 계약·발주 자료, 자신의 담당 업무 범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무슨 일인지 몰라도 되고 출석 전에 함께 정리하면 됩니다. 금품이 담당 업무와 관련되는지, 청탁으로 볼 만한 요구가 있었는지, 회사가 징계나 손해배상을 예고했는지가 정리할 질문입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석 일정과 금품이 오간 시기·명목, 거래처와 주고받은 기록을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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