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직원을 해고했는데 부당해고라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해고 통보 시점과 통지서의 기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사유와 관계없이 무효가 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서면 통지의 기재부터 확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사유가 정당한지와 별개로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해고가 무효가 되므로, 실제로 건넨 문서와 전달 방법, 전달한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사유가 나중에 주장하는 사유와 같은지도 함께 봅니다.

징계 절차를 정한 취업규칙을 함께 봅니다

징계 절차를 정한 취업규칙이 있으면 그 절차를 지켰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규정과 실제 운영이 어긋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명 기회와 징계위원회 구성, 통보 기한을 규정과 대조해야 합니다. 규정을 개정한 이력이 있으면 해고 당시에 적용되던 판이 무엇인지도 확인합니다.

해고의 유형에 따라 요건이 갈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합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제한이 완화되지만 합리적 이유는 필요하므로 평가 기준과 그 적용 기록을 갖추어야 합니다. 징계해고인지 통상해고인지에 따라 세워야 하는 자료가 달라지므로 어느 쪽으로 처리했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남은 기간부터 셉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도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낼 길은 남습니다. 민사 소송이라 3개월 제한이 걸리지 않지만 시간이 갈수록 복직의 실익이 줄어 금전 청구 중심으로 설계하게 됩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해고 통보서와 전달 기록, 취업규칙과 징계 관련 문서, 근로계약서, 해고에 이른 경위를 적은 시간순 정리를 준비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과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므로 각 단계의 기간과 제출 자료를 미리 나눠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가 무효로 확정되면 해고 기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도 함께 계산해 둡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관련 수행 이력

조사·자문 단계부터 상고심까지 동일 유형을 연속하여 수행하였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 재심 및 행정소송 대응(사용자측)
  • 해고 서면통지 요건 검토·사전 정비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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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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