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조사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해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행정 지도가 아니라 수사에 가깝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1항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며 사용자와 근로자를 심문할 수 있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정합니다.
출석 전에 사실관계부터 정리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대응 기한은 없지만 출석 요구나 자료 제출 요구에는 기한이 붙어 옵니다. 그 자리에서 한 진술이 이후 절차의 기준이 되므로 출석 전에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진정한 근로자가 누구이고 어느 기간의 어떤 항목을 다투는지를 먼저 좁혀 두면 준비할 자료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자료를 내기 전에 무엇을 증명하게 되는지 계산합니다
조사에 협조하면 끝난다는 전제가 가장 위험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므로 제출한 급여대장과 근태 기록이 그대로 증거가 되고 심문 내용은 조서로 남습니다. 자료를 내기 전에 그 자료가 무엇을 증명하게 되는지를 먼저 계산하고, 요구 범위를 벗어난 자료는 범위를 확인한 뒤에 냅니다.
조사 중에는 해당 직원의 인사 조치를 멈춥니다
근로자는 사업장의 법령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그 통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 조사 중에 해당 직원의 배치나 처우를 바꾸면 그것이 별개의 사건이 되므로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인사 조치를 멈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진행하던 인사가 있었다면 그 시점과 사유를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어느 조항 위반인지에 따라 벌칙이 갈린다고 봅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그대로 형사 사건이 되고 위반한 조항에 따라 벌칙이 달라집니다. 해고 제한이나 근로시간·휴일 등 근로기준법 제110조가 정한 조항을 위반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임금 미지급처럼 근로자의 의사가 결정적인 반의사불벌죄는 합의의 시점을 함께 설계해야 하므로 어느 조항에 걸리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출석 요구서와 자료 제출 요구 목록, 해당 직원의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 근태 기록과 이체 내역, 취업규칙과 급여 산정 방식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질문은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는가’, ‘내야 할 자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합의를 검토할 사정이 있는가’로 나누면 정리가 빠릅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여러 근로자가 걸린 경우에는 한 사람과의 합의로 끝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과 급여 산정 방식을 같이 정리해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석 요구서와 자료 제출 요구 목록, 해당 직원의 근로계약서와 급여·근태 기록을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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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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