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지분

정관에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는데 주식을 팔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팔 수 있지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법 제335조는 정관으로 주식 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정할 수 있게 하고, 승인을 얻지 않은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승인은 서면으로 청구하고, 회사가 청구가 있는 날부터 1월 안에 거부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인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정관에 이사회 승인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근거가 없으면 회사가 양도를 제한할 수 없으므로 정관의 해당 조항을 먼저 찾습니다.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은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어 명의개서를 구할 수 없지만,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계약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다는 뜻이므로, 회사에 대한 효력과 당사자 사이의 효력은 나누어 봅니다.

서면으로 승인을 청구하고 도달한 날을 남깁니다

주주는 양도 상대방과 양도하려는 주식의 종류·수를 적은 서면으로 회사에 승인을 청구합니다. 상법 제335조의2 제2항은 회사가 청구가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제3항은 그 기간 안에 거부 통지가 없으면 승인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침묵하면 승인으로 보는 지점은 이 1월 외에도 양도 상대방 지정 청구 뒤의 2주, 지정된 자에게 통지가 간 뒤의 10일까지 세 군데입니다. 회사가 절차를 끌면 오히려 주주가 얻는 구조이므로 청구 서면이 언제 도달했는지를 증거로 남기는 일이 이 사건의 실제 작업입니다.

거부 통지를 받아도 매수 청구의 길이 남습니다

양도승인 거부의 통지를 받은 주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회사에 대하여 양도 상대방의 지정 또는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거부가 곧 봉쇄는 아닙니다. 지정 청구를 받은 이사회는 2주 안에, 지정된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지정된 자가 매도를 청구하면 매도가액은 주주와 매도청구인 사이의 협의로 정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법 제335조의5에 따라 법원에 가액 결정을 구하는 규정이 준용됩니다.

주권 발행 여부와 6월이 지났는지를 함께 봅니다

주권발행전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지만,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월이 지난 뒤의 양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 그 6월의 앞인지 뒤인지가 결론을 바꾸므로 회사 성립일과 납입기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대금을 지급하고 주식을 취득한 사람은 상법 제335조의7에 따라 스스로 회사에 그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고, 양도인이 청구하는 경우의 기한과 절차가 준용됩니다.

준비할 자료와 질문을 정리합니다

정관, 양도 계약서나 양도 서면, 회사에 보낸 승인 청구 서면과 그 도달 기록, 회사에서 받은 통지를 준비합니다. 주권이 발행됐는지와 회사 성립일·신주 납입기일도 함께 적어 두면 6월 경과 여부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기한이 지금 흐르고 있는지, 거부 통지를 받았다면 20일 안에 지정 청구와 매수 청구 중 무엇을 택할지, 매도가액 협의가 30일 안에 되지 않으면 법원 절차로 갈지가 정리할 질문입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정관과 양도 서면, 회사에 보낸 청구와 받은 통지의 날짜를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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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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