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감자나 현물출자를 했는데 증여세가 나왔습니다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제1항은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하는 감자에서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하면 소각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대주주등이, 높은 대가로 소각하면 소각한 주주등이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같은 법 제39조의3 제1항은 현물출자를 같은 구조로 정합니다.

저가 소각인지 고가 소각인지부터 가립니다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에는 소각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이 증여재산가액이 되고,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에는 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소각한 주주등이 얻은 이익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같은 감자라도 대가가 시가보다 낮은지 높은지에 따라 과세되는 사람이 반대로 갈립니다. 고지서가 누구를 이익을 얻은 자로 보았는지부터 확인해야 계산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감자는 3억원보다 100분의 30을 먼저 봅니다

감자로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되고 그 기준금액은 3억원입니다. 다만 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과 소각 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의 차액이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영으로 봅니다. 가격 차이가 그 비율을 넘으면 3억원 문턱이 사라져 금액과 무관하게 과세되므로, 감자 대가를 정할 때 먼저 볼 숫자는 3억원이 아니라 1주당 차액의 비율입니다.

고가 소각은 액면가액과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의 이익 계산은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면 그 대가를 기준으로 봅니다. 평가액이 액면가액 이상인 사건에서는 이 계산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고가 소각으로 과세되었다면 평가액과 액면가액의 관계를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현물출자는 인수가액에 따라 대상자가 반대로 정해집니다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현물출자자가 얻은 이익, 또는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현물출자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 얻은 이익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증여일은 감자의 경우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 납입일이며 이 날짜가 평가 기준일과 신고 기한의 출발점입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해야 합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감자나 현물출자를 결의한 주주총회 의사록과 등기 사항, 주주명부, 1주당 평가액을 뒷받침할 평가 자료, 소각 대가나 인수가액의 지급 내역, 받은 고지서를 준비합니다. 질문은 누가 이익을 얻은 자로 지목되었는지, 1주당 차액이 평가액의 얼마인지, 고가 소각이라면 평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지로 나누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현물출자 사건이라면 납입일과 인수가액 산정 근거도 함께 정리합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주총회 의사록과 평가 자료, 1주당 차액과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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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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