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해 제가 더 받았는데 증여세가 나왔습니다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은 최대주주등이 배당을 포기하거나 지분에 비례하지 않는 조건으로 배당받아 그 특수관계인이 자기 지분보다 높은 금액을 받으면 그 초과분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증여일은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입니다.
포기와 불균등 조건, 두 경로를 함께 봅니다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분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포기한 경우와, 본인이 보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경우가 모두 요건입니다. 배당 결의 자체를 불균등하게 짜는 것과 결의한 뒤 수령을 포기하는 것이 같은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결의는 균등하게 하고 받지 않는 방식으로 이 조항을 피할 수 있다고 보지 않아야 합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니므로 지분 구성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일은 결의일이 아니라 지급한 날로 셉니다
같은 항은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을 증여일로 정합니다. 배당 결의일과 지급일 사이에 기간이 있는 사건에서는 신고 기한의 출발점이 결의일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 결의서와 실제 지급 내역을 나란히 놓고 날짜와 금액을 대조하면 과세 대상 금액과 기한을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를 납부할 때 증여세를 다시 정산합니다
초과배당금액에 증여세를 부과받은 자는 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때 정산해야 하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당초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액과, 실제 소득세액을 반영한 증여재산가액인 정산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액을 비교해 그 차액을 납부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배당 시점에 끝나지 않고 소득세 신고 시점에 한 번 더 열립니다. 증여세와 소득세 두 세목을 하나의 일정으로 관리해야 정산 시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처음 낸 증여세가 더 많으면 환급을 확인합니다
당초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액이 정산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산은 더 내는 방향으로만 작동하지 않으므로 실제 소득세액이 확정된 뒤 양쪽으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환급 쪽이 나오는 사건에서는 그 계산 근거와 납부 내역을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배당 결의서와 주주명부, 지분 비율을 알 수 있는 자료, 실제 배당금 지급 내역과 원천징수 자료, 고지서와 신고서를 준비합니다. 질문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지, 초과분 계산이 지분 비율과 맞는지, 소득세 정산 시점이 언제인지로 나누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정산 단계에서 더 낼 사건인지 환급받을 사건인지도 미리 가늠해 두면 일정을 짜기 쉽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배당 결의서와 지급 내역, 지분 비율과 실제 수령액,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