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이자·배당이 2천만원을 넘었다며 세금이 더 나왔습니다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기준선은 2천만원입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그 금액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세율로 계산하게 됩니다. 한 해에 몰려 넘는 경우가 많은 자리입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서 셉니다
기준금액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으로 봅니다. 예금 이자만 보고 기준 아래라고 생각했다가 펀드 분배금이나 비상장 배당이 더해져 넘는 경우가 흔하므로, 그해 받은 금융소득을 한 표로 모아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이 오기 전에 합계를 세어 두면 그때까지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원천징수되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합산하지 않으려면 그 소득이 원천징수된 것이어야 하므로,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배당은 금액과 무관하게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국외에서 받은 이자와 배당이 대표적이어서 스스로 신고해야 하고, 해외 계좌에서 받은 소득을 빠뜨렸다가 뒤에 드러나면 가산세까지 따라옵니다. 국내 계좌만 정리하고 끝내지 않도록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소득을 따로 가려내야 합니다.
수령 시점을 나눌 수 있는지 봅니다
기준선을 조금 넘는 사건에서는 만기를 다음 해로 옮기거나 배당 결의 시점을 조정해 두 해로 나누는 것이 가장 단순한 방법입니다. 이미 받은 소득은 되돌릴 수 없으므로 이 판단은 그해가 끝나기 전에만 쓸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합산되면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어, 세액만 보고 정하면 실제 부담을 놓칠 수 있습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금융기관별 이자·배당 지급명세와 원천징수영수증, 해외 계좌의 수령 내역, 그해 다른 소득의 규모를 함께 준비하면 합계와 세율 구간을 바로 셀 수 있습니다. 국외에서 받은 이자·배당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와도 맞물리므로 계좌 보유 내역을 같이 보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다음 해 5월이고, 이미 고지를 받고 다툴 것이라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해야 하며, 신고를 잘못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구하게 되므로 어느 길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그해 받은 이자·배당 내역과 고지서, 해외 계좌가 있으면 그 내역을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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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는데 사업소득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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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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