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프리랜서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는데 사업소득이라고 합니다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기타소득은 남는 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이 아닌 소득 가운데 법이 열거한 것만 기타소득으로 정하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기타소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툼은 기타소득인지가 아니라 사업으로 볼 만큼 계속·반복적이었는지에서 갈립니다.
계속성과 반복성부터 셉니다
같은 일을 여러 해에 걸쳐 여러 거래처에 제공했는지, 그 일을 위해 사무실·장비·인력을 두었는지, 스스로 위험을 지고 대가를 정했는지가 사업소득으로 기우는 자료입니다. 반대로 일회성 자문이나 우연히 생긴 대가는 기타소득 쪽이므로, 계약 건수와 기간을 먼저 세어 보는 일이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이 기타소득을 다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정한 구조여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가 언제나 먼저 정해집니다.
지급자의 원천징수 구분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내역과 신고가 어긋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하는 쪽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했더라도 받은 쪽 활동의 실질이 사업소득이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지급명세서의 소득 구분을 그대로 믿고 신고했다가 뒤에 추징되는 사건이 반복됩니다. 구분이 애매하면 지급자와 수령자의 처리를 미리 맞춰 두어야 합니다.
구분이 바뀌면 필요경비와 부가가치세를 함께 봅니다
구분이 바뀌면 인정되는 필요경비의 방식이 달라지고, 실제 지출을 세울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세액이 크게 움직입니다. 사업소득으로 보면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문제가 따라오므로, 소득세만 보고 대응하면 그쪽에서 다시 추징됩니다. 두 세목을 같은 표에 놓고 계산한 뒤에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남은 기한을 90일과 5년으로 나누어 확인합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하나를 제기해야 합니다. 스스로 구분을 잘못한 경우라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어느 문으로 가는지는 고지서를 이미 받았는지, 아직 내 신고만 있는지로 갈리므로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거래처별 계약서, 세금계산서와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실제 지출을 보이는 증빙, 받은 고지서와 그 수령일을 준비합니다. 질문은 '계속·반복적이라고 볼 사정이 무엇인가', '필요경비로 세울 지출이 남아 있는가', '부가가치세 쪽은 어떻게 되는가'로 나누면 정리가 빠릅니다. 계약서가 흩어져 있어도 건수와 기간부터 세어 두면 다툼의 뼈대는 세울 수 있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계약 건수와 기간, 받은 고지서의 날짜를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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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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