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았는데 무엇을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법인 조사에서 확인된 금액이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루어집니다. 통지를 받으면 법인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생기고 대표자 개인에게는 종합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두 기한을 나누어 세어야 합니다.

원천징수 기한과 개인 신고 기한을 나누어 셉니다

법인은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대표자 개인은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하면 기한 안에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두 기한은 세는 방식이 달라 섞으면 한쪽이 지나가므로, 통지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각각 적어 둡니다.

법인과 대표자 중 어디부터 다툴지 정합니다

법인 단계의 다툼과 대표자 개인의 다툼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쟁점이 손금의 존부이면 법인 단계가, 귀속이 다투어지면 개인 단계가 중심이 됩니다. 법인에서 손금을 회복하면 개인의 소득처분도 함께 흔들리므로 두 절차를 같은 사실관계로 운영하는 것이 통상 유리하고, 각 절차의 불복 기간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의 처분 구조를 확인합니다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실제 귀속자를 특정하여 입증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금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갔는지를 계좌와 전표로 추적해야 합니다. 소득처분은 해당 사업연도의 대표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이미 퇴임한 경우에도 재직 기간과 처분 대상 기간의 대응을 확인합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법인 조사 결과 통지서와 소득금액변동통지서,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서와 문제 된 계정의 전표, 대표자의 재직 기간을 보여 주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대표자 개인에게 고지되는 종합소득세는 별도의 불복 대상이고 같은 사실에서 법인세도 함께 부과되는 것이 통상이므로, 어느 처분을 어느 기한까지 다툴지를 질문으로 나누어 두면 좋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관련 수행 이력

조사·자문 단계부터 1심까지 동일 유형을 연속하여 수행하였습니다.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처분 대상 사업연도, 대표자 재직 기간을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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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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