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명의만 빌려준 주식인데 증여세가 부과됐습니다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주식의 명의신탁은 증여로 의제되지만 증여세를 내는 사람은 명의를 빌린 실제소유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와 제4조의2 제2항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세액을 계산하면서 납부 의무는 실제소유자에게 지우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주식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과세를 설명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7조에 따라 과징금과 형사처벌의 문제가 되는 별개의 영역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증여세를 낼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가립니다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세액을 계산하지만, 납부할 의무는 실제소유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실제소유자가 체납하고 그의 다른 재산으로 징수가 부족하면 명의자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 재산으로 징수할 수 있으므로, 명의를 빌려준 쪽에도 위험이 남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해야 한다는 점은 어느 쪽이든 같습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명의자가 입증합니다

목적의 부존재는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자료로 세워야 합니다. 설립 경위, 배당을 누가 받았는지, 의결권을 실제로 누가 행사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정이 사업상 필요 때문이었다면 그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환원은 순서를 정하고 움직입니다

환원 자체가 새로운 과세 사유가 될 수 있고, 시점과 방법에 따라 증여세·양도소득세·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각각 달라집니다. 지분 정리 과정에서 지방세가 생기는 구간이 있으므로 어느 순서로 되돌릴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방법을 정하지 않고 명의만 옮기면 되돌린 뒤에 더 큰 세액이 나옵니다.

주주권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을 같이 봅니다

명의신탁 주식은 세금 문제로 시작해 주주권 분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의자가 실제 권리를 주장하면 회사 지배구조가 흔들리고, 실질주주와 명의주주의 다툼은 주주권 확인의 소 등 별도의 민사 절차로 진행됩니다. 과세 대응과 지분 정리를 함께 놓고 보아야 한쪽 주장이 다른 쪽에서 불리하게 쓰이지 않습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주주명부와 주식 취득 경위를 적은 메모, 취득 자금이 오간 계좌 내역, 배당 지급 내역과 주주총회 의사록, 받은 고지서와 과세 안내문을 준비합니다. 질문은 ‘실제소유자가 누구인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는가’, ‘환원을 어느 순서로 할 것인가’로 나누면 정리가 빠릅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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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명의신탁 해지·환원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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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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