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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지급금을 정리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가지급금은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되고 관련 지급이자가 손금에서 제외됩니다. 법인세법 제28조와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가 그 계산을 정하고, 판단은 사업연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리 방법에 따라 대표자에게 소득세가 따로 발생합니다.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불산입부터 계산합니다
법인세법 제28조와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가지급금에는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되고 관련 지급이자가 손금에서 제외됩니다. 판단은 사업연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결산 전에 잔액과 발생 경위를 계정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방법을 고르기 전에 현재 잔액에서 나오는 세 부담이 얼마인지부터 세워 둡니다.
정리 방법에 따라 대표자의 세금이 달라집니다
상여 처분, 배당, 대여금 상환, 자산 대물변제 가운데 어느 방법을 쓰는지에 따라 세 부담과 형사 위험이 달라집니다. 상여로 정리하면 대표자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되고, 배당으로 처리하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절차상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대표가 개인 자산으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로 보아 별도의 과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법별 세액을 나란히 계산해 보고 정해야 합니다.
회수 의사 없는 인출로 평가되면 형사 쟁점이 됩니다
가지급금 정리는 세무 처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주 간 분쟁에서 배임 주장의 근거가 되는 항목이고, 지배구조가 단순하지 않은 법인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회수 의사 없는 인출로 평가되면 업무상 배임·횡령이 문제되므로 인출 시점의 결의와 상환 계획 자료를 함께 남겨야 합니다. 세금 문제와 형사 위험은 서로 다른 질문이므로 하나의 결론으로 묶지 않습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계정별 원장, 가지급금 잔액과 발생 시점별 내역, 대여 당시의 특수관계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 주주 구성과 주주총회 의사록, 대표자가 보유한 상환 가능 자산 목록을 준비합니다. 질문은 ‘잔액이 언제 어떤 경위로 생겼는가’, ‘어느 정리 방법이 세 부담이 적은가’, ‘주주 간 분쟁 가능성이 있는가’로 나누면 좋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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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장부와 계정별 잔액, 가지급금이 생긴 경위와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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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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