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해외 사업자에게 받은 용역에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받는 쪽이 대신 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서 국내에서 용역이나 권리를 공급받으면 그 대가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빠지고,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용역은 다시 들어옵니다.
공급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대리납부 대상은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서 공급받는 경우입니다.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그 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계약 상대방의 국내사업장 유무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계약서와 청구서에 나타난 공급자의 소재와 사업장 관련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사업에 제공하면 빠지고 불공제 용역이면 다시 들어옵니다
공급받은 용역이나 권리를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대리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그 제외에 단서가 붙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다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면세사업자나 비사업자뿐 아니라 과세사업자라도 불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용역을 해외에서 받으면 대리납부 의무가 생기므로, 해외 결제 건을 훑을 때 매입세액 불공제 목록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징수한 세액은 대리납부신고서를 내고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자는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안분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 겸영사업자는 이 계산이 따로 붙습니다. 해외 결제 건별로 용도를 먼저 나눠 두면 안분 여부가 정리됩니다.
포괄양수도인지 불분명하면 양수인이 징수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해,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대가를 지급할 때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포괄양수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빼고 거래했다가 뒤에 과세로 판정되면 양도인이 세금을 부담하고 양수인은 매입세액 공제 근거를 잃습니다. 이 조항을 쓰면 그 위험을 거래 시점에 정리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처리 방식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해외 용역·권리 계약서와 청구서, 결제 내역, 공급자의 국내사업장 유무를 알 수 있는 자료, 그 용역을 쓰는 사업 부문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 판단 자료, 사업양수도라면 양수도 계약서를 준비합니다. 질문은 ‘공급자가 대리납부 대상인가’, ‘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쓰는가’,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에 해당하는가’로 나누면 좋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해외 용역 계약서와 결제 내역, 그 용역을 쓰는 사업 부문을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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