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징수
세금 체납으로 영업허가가 취소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12조 제2항은 허가받은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관할 세무서장이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나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그 아래 단계로 갱신과 신규 허가를 하지 말라는 요구가 따로 있습니다.
문턱이 두 단계로 나뉩니다
갱신과 신규 허가를 하지 말라는 요구는 그 사업과 관련된 세금을 체납한 사실만으로 가능하지만, 사업정지나 허가 취소 요구에는 3회 이상 체납과 합계액 500만원 이상이라는 요건이 붙습니다. 대상 세목도 그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어느 체납이 그 허가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가 다툴 자리가 됩니다. 체납 횟수와 합계액을 세목별로 정리해 그 문턱 아래로 내려놓는 일이 곧 허가를 지키는 일입니다.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재난, 질병 또는 사업의 현저한 손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단서는 갱신·신규 허가 제한과 사업정지·취소 요구 양쪽에 같은 내용으로 붙어 있습니다.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말로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해 확인서나 진단서, 손실을 보여 주는 재무자료처럼 자료로 세워야 합니다.
징수되면 요구를 철회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요구를 한 후 해당 국세를 징수한 경우 즉시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가장 빠른 해법은 요구 자체를 다투기보다 납부와 충당의 순서를 설계해 요구의 근거를 없애는 쪽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려운 사건이면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납이 가능한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주무관청 단계도 함께 다룹니다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하고, 그 조치 결과를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거절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로 한정되므로 주무관청이 알아서 멈춰 주기를 기다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철회가 늦어지는 사이에 처분이 나가 버리는 일이 있으므로 세무서 단계와 주무관청 단계를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 세목별 체납 내역과 각 체납의 발생 시점, 세무서나 주무관청에서 받은 문서를 함께 준비합니다. 체납 횟수와 합계액이 문턱을 넘었는지, 그 체납이 허가받은 사업과 관련된 세목인지, 예외 사유로 세울 사정이 있는지를 질문으로 나누면 순서가 잡힙니다. 납부한 사실이 있으면 그 날짜와 충당 내역을 함께 적어 두어야 철회를 요청할 때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허가증과 세목별 체납 내역, 세무서나 주무관청에서 받은 문서를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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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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