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징수

세금 체납으로 영업허가가 취소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12조 제2항은 허가받은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관할 세무서장이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나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그 아래 단계로 갱신과 신규 허가를 하지 말라는 요구가 따로 있습니다.

문턱이 두 단계로 나뉩니다

갱신과 신규 허가를 하지 말라는 요구는 그 사업과 관련된 세금을 체납한 사실만으로 가능하지만, 사업정지나 허가 취소 요구에는 3회 이상 체납과 합계액 500만원 이상이라는 요건이 붙습니다. 대상 세목도 그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어느 체납이 그 허가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가 다툴 자리가 됩니다. 체납 횟수와 합계액을 세목별로 정리해 그 문턱 아래로 내려놓는 일이 곧 허가를 지키는 일입니다.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재난, 질병 또는 사업의 현저한 손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단서는 갱신·신규 허가 제한과 사업정지·취소 요구 양쪽에 같은 내용으로 붙어 있습니다.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말로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해 확인서나 진단서, 손실을 보여 주는 재무자료처럼 자료로 세워야 합니다.

징수되면 요구를 철회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요구를 한 후 해당 국세를 징수한 경우 즉시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가장 빠른 해법은 요구 자체를 다투기보다 납부와 충당의 순서를 설계해 요구의 근거를 없애는 쪽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려운 사건이면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납이 가능한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주무관청 단계도 함께 다룹니다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하고, 그 조치 결과를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거절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로 한정되므로 주무관청이 알아서 멈춰 주기를 기다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철회가 늦어지는 사이에 처분이 나가 버리는 일이 있으므로 세무서 단계와 주무관청 단계를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 세목별 체납 내역과 각 체납의 발생 시점, 세무서나 주무관청에서 받은 문서를 함께 준비합니다. 체납 횟수와 합계액이 문턱을 넘었는지, 그 체납이 허가받은 사업과 관련된 세목인지, 예외 사유로 세울 사정이 있는지를 질문으로 나누면 순서가 잡힙니다. 납부한 사실이 있으면 그 날짜와 충당 내역을 함께 적어 두어야 철회를 요청할 때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허가증과 세목별 체납 내역, 세무서나 주무관청에서 받은 문서를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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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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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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