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징수
체납 때문에 출국금지가 됐다는데 풀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풀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13조 제3항은 체납액을 징수했거나 체납자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지면 국세청장이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해제를 요청하도록 정합니다. 전액을 내야만 풀리는 것이 아니라 담보를 제공하는 길이 법에 적혀 있습니다.
사유가 없어졌는지부터 셉니다
해제의 열쇠는 사유가 없어졌는지이고, 법은 징수·압류·담보 제공을 나란히 적어 두었습니다. 전액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압류할 재산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쪽이 현실적인 경로입니다. 법정 신청 기한은 없지만 해제는 사유가 없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담보로 제공할 재산을 먼저 정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요청과 처분이 나뉘어 있다는 점을 알고 움직입니다
요청은 국세청장이 하고 처분은 법무부장관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합니다. 두 기관이 나뉘어 있어 해제도 국세청장의 요청을 거쳐야 하므로, 세무 쪽에서 사유를 없애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출입국 창구에 문의하는 것만으로는 해제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담보로 내놓을 재산의 순서를 먼저 정합니다
어떤 재산을 어느 순서로 내놓느냐에 따라 사업 유지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내놓고 매출 채권을 남기는 편이 통상 낫습니다. 담보 제공이나 압류로 사유를 없애는 과정에서 매각 기일이 걸려 있으면 유예를 함께 신청해야 하는데, 순서를 잘못 잡으면 담보로 쓸 재산이 먼저 팔립니다.
요건 자체를 다툴 여지도 함께 봅니다
출국금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체납한 사람 중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질병·사업 실패·담보 제공 경위처럼 납부하지 못한 사정을 자료로 세우면 요건을 다툴 수 있습니다. 체납액에 불복으로 다투고 있는 세액이 섞여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체납 내역과 고지서, 출국금지 통보를 받은 서류, 담보로 내놓을 수 있는 재산의 등기부와 평가 자료, 납부하지 못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출국금지가 풀려도 체납이 남아 있으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대금을 받을 때 납세증명서를 내야 해 거래가 막히므로, 공공 발주 거래가 있다면 이쪽도 같이 정리해야 사업이 돌아갑니다. 질문은 ‘어느 재산을 담보로 낼 것인가’, ‘매각 기일이 걸려 있는가’, ‘요건을 다툴 사정이 있는가’로 나누면 순서가 잡힙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체납 내역과 받은 통보 서류, 담보로 쓸 수 있는 재산과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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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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