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징수

세금 체납으로 유치장에 가둘 수 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국세징수법 제115조 제1항은 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감치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3회 이상 체납에 각 1년이 지났고 합계가 2억원 이상이며, 납부 능력이 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했고, 국세정보위원회가 감치 필요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요건 하나만 깨지면 감치는 되지 않습니다.

세 요건이 모두 갖춰졌는지부터 따져 봅니다

국세징수법 제115조 제1항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각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났으며 체납 국세 합계가 2억원 이상일 것, 납부 능력이 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했을 것, 국세정보위원회 의결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될 것을 함께 요구합니다. 체납 횟수가 3회로 세어졌는지, 각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실제로 지났는지, 합계액에 이미 납부했거나 불복으로 다투고 있는 세액이 섞이지 않았는지를 건별로 대조합니다. 횟수와 기간은 기계적으로 계산되므로 산정 착오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명 기회 단계에서 납부 능력과 정당한 사유를 세웁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국세청장이 검사에게 감치를 신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정합니다. 다툼의 중심은 세액이 아니라 납부 능력과 정당한 사유이므로, 사업 실패·질병·부양·담보 제공처럼 납부하지 못한 경위를 시간순으로 세우고 금융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검사의 청구가 들어간 뒤에 같은 자료를 내면 무게가 달라지므로 이 단계에서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결정이 나오면 즉시항고로 다툽니다

법원은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요건 불충족과 납부 능력 부재를 자료로 세우는 것이 항고의 내용이 됩니다. 감치는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의 처분이어서 집행 중에 납부하면 집행을 종료해야 하므로, 압류·매각의 유예나 납부기한 연장과 묶어 어느 조합이 현실적인지 함께 계산합니다.

같은 체납 사실로 다시 감치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같은 체납 사실로 재차 감치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새로운 체납이 쌓여 요건을 다시 충족하면 별개의 사유가 되므로, 감치 이후의 체납 관리가 그대로 다음 위험이 됩니다. 이미 지난 체납과 앞으로 발생할 체납을 나누어 관리해야 합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받은 통지서, 체납 세목·세액과 각 체납 발생일을 정리한 목록, 이미 납부했거나 불복으로 다투고 있는 세액 내역, 납부하지 못한 사정을 뒷받침할 금융·의료·사업 자료를 준비합니다. 질문은 ‘세 요건 중 어디가 깨지는가’, ‘소명 기회에 무엇을 제출할 것인가’, ‘납부와 유예 중 어느 조합이 현실적인가’로 나누면 좋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체납 내역, 납부하지 못한 사정을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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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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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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