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가산세가 40%라는데 왜 그렇게 높은 건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부정행위로 봤기 때문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은 무신고가산세를 20%로 정하면서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40%로,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60%로 올립니다. 같은 법 제47조의3 제1항의 과소신고도 부정행위로 인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나누어 계산하는 같은 구조입니다.

부정행위 판정 하나가 여러 곳을 바꿉니다

무신고 20%가 40%로, 과소신고 10%가 40%로 올라가는 것과 함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역외거래의 부정행위는 15년으로 늘어나고 조세포탈의 형사 문제로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가산세율을 깎는 다툼은 사실상 부정행위 판정을 다투는 일입니다. 장부 조작이나 이중장부 같은 적극적 은닉이 아니라 착오나 해석 차이였다는 점을 세우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과소신고는 금액을 쪼개 계산합니다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부분에는 40%를,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에는 60%를, 과소신고액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부분을 뺀 금액에는 10%를 매겨 합한 금액이 가산세입니다. 전체를 부정행위로 본 처분에서 부정행위가 아닌 부분을 갈라내는 작업이 곧 세액을 줄이는 작업이 됩니다. 항목별로 나누어 주장해야 하고, 통째로 다투면 통째로 지는 구조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시간에 따라 쌓입니다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의 기간과 대통령령이 정한 이자율을 곱해 계산하고,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뒤의 기간은 경과한 개월 수로 따로 계산합니다. 비율을 다투는 동안에도 이 부분은 계속 늘어나므로, 본세를 다툴 사건이라도 납부나 담보 제공으로 그 진행을 끊을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세액의 크기와 다툼의 예상 기간을 같이 놓고 보는 자리입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고지서, 세무조사 결과 통지, 어느 항목이 부정행위로 지목되었는지 적힌 서면, 해당 거래의 장부와 증빙을 항목별로 나누어 준비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산세를 아예 부과하지 않고 스스로 고쳐 신고하면 늦은 정도에 따라 감면되므로, 비율을 다투는 길과 감면을 받는 길 중 어느 쪽이 이 사건에 맞는지 먼저 갈라야 합니다. 부과제척기간이 가산세율과 같은 판정에 묶여 있어 함께 다투게 되고, 이미 받은 고지서는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해야 하므로 날짜를 먼저 적어 둡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고지서와 조사 결과 통지, 어느 항목이 부정행위로 잡혔는지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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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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