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

매출누락으로 부가세·법인세·소득세가 한꺼번에 추징됐는데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다툴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인세 고지와 대표자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국세기본법 제55조가 정하는 각각 별개의 처분이라 저마다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해야 합니다. 누락 여부, 대응 원가, 귀속자 세 축에서 다툼이 갈립니다.

고지서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각 셉니다

세 가지 세목이 한 조사에서 나왔더라도 불복은 처분마다 따로 걸어야 하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과 제68조 제1항이 정한 90일은 각 서류를 받은 날부터 따로 흘러갑니다.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통지된 대표자 상여의 원천징수세액은 통지를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므로, 불복 준비와 납부 일정이 겹칩니다. 어느 서류를 언제 받았는지를 먼저 한 줄로 적어 두어야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매출로 본 근거부터 건별로 가려냅니다

과세관청이 무엇을 매출로 보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차명계좌 입금액이나 거래처 자료에서 추정한 금액이면, 그중 차입금·보증금·개인 자금 이체처럼 매출이 아닌 것을 건별로 가려내는 데서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입금 하나하나에 상대방과 사유를 붙여 목록으로 만드는 작업이 출발점입니다.

대응 원가와 귀속자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누락 매출에 대응하는 원가를 인정받는지, 사외유출된 금액이 누구에게 갔는지가 남은 축입니다. 매입 원가가 장부에 이미 반영됐는지, 대표자가 아닌 실제 귀속자가 있는지를 증빙으로 세워야 상여 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은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사외유출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도록 정하므로, 귀속을 밝히는 자료가 곧 방어 자료입니다.

부정행위로 볼지에 형사와 제척기간이 함께 걸립니다

부정행위로 인정되고 포탈세액이 크면 세무서장 고발로 형사 절차가 시작되고, 연간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같은 판단이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40%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제26조의2의 부과제척기간에도 그대로 걸립니다. 그래서 불복 단계에서 부정행위 여부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세액과 형사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고지서와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조사에서 제시된 매출 근거 자료, 해당 기간의 계좌 거래내역과 장부·증빙, 거래처와 주고받은 자료를 준비합니다. 상여 처분 금액은 대표자의 해당 연도 근로소득에 더해지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 신고·납부하면 신고 관련 가산세가 붙지 않으므로, 그 기한을 같이 적어 둡니다. 회사가 원천징수세를 대신 내면 대표자에 대한 구상 문제가 남는다는 점도 미리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고지서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짜, 다투려는 기간과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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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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