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세무조사에서 계좌내역을 달라는 대로 다 제출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제출 의무의 범위는 사전통지서에 적힌 세목과 과세기간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9는 그 범위를 벗어나 조사를 확대하려면 법정 사유와 문서 통지를 갖추도록 정하므로, 범위 밖 자료의 제출은 임의이고 제출한 자료는 같은 법 제81조의10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 요구 목록과 사전통지서를 대조합니다

조사관이 교부하는 자료 요구 목록과 법이 정한 조사 범위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록을 받은 즉시 사전통지서의 세목·과세기간과 대조하고, 항목마다 범위 안인지 밖인지를 표시해 둡니다. 세무조사권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하므로 범위와 무관한 항목은 그 근거를 문서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범위 밖 자료는 제출 여부를 항목별로 봅니다

범위 밖 자료를 제출한 뒤 그 자료를 근거로 조사범위가 확대되는 예가 있습니다. 조사범위 확대에는 법정 사유가 필요하고 문서로 통지되어야 하며, 확대의 적법성은 통지를 받은 그 시점에 다투어야 합니다. 제출 여부를 항목별로 판단하는 작업이 조사 중 실익이 가장 크므로 목록에 일괄로 응하지 않습니다.

제출한 자료는 조사 종료 후 반환을 청구합니다

제출한 자료는 조사가 끝난 뒤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언제 어떤 형태로 제출했는지 목록을 남겨 두어야 반환 청구와 이후 절차에서 근거가 됩니다. 원본을 건네는 경우에는 사본을 남기고 수령 확인을 받아 둡니다.

계좌 추적으로 이어지는지 함께 살핍니다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는 법정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하고, 요구한 사실은 명의인에게 통보됩니다. 계좌 추적으로 이어지면 가족과 거래처가 절차에 편입되므로 관련성의 근거를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의 세목·과세기간과의 관련성이 소명되지 않은 타인 명의 계좌는 조사 범위 밖입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사전통지서, 조사관에게 받은 자료 요구 목록, 이미 제출한 자료의 목록과 날짜, 서명한 확인서·문답서 사본을 준비합니다. 조사기간 연장과 조사범위 확대에는 각각 법정 사유가 필요하고 문서로 통지되어야 하며, 그 절차가 지켜지지 않으면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함께 적어 둡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관련 수행 이력

해당 유형을 실제로 수행하였습니다.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세무서 조사과)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자금출처 소명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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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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