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형사
세금계산서를 잘못 끊은 것으로 형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두 가지가 형을 정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를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제3항은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고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를 3년 이하로 정합니다. 받는 쪽은 제2항에 따라 통정이 요건이어서, 통정이 없으면 그 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서류가 틀린 것과 거래가 없던 것을 갈라 봅니다
「서류가 틀렸다」와 「거래가 없었다」 사이가 이 사건의 전부입니다. 발급의무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해 발급한 경우, 그리고 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발급받지 않거나 거짓 기재된 것을 받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2배 이하 벌금입니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해 제출한 행위도 같습니다. 반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발급·수취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배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실물이 있던 부분부터 조사 단계에서 갈라 둡니다
법정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벌금이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실물 거래가 있던 부분을 조사 단계에서 갈라 두는 일이 곧 벌금을 줄이는 일입니다. 거래의 일부만 실물이었다면 그 부분을 항목별로 갈라내는 작업이 형과 벌금을 동시에 줄입니다. 공급 없이 발급·수취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고, 벌금 기준이 공급가액에 연동되므로 거래 규모가 클수록 병과의 부담이 커집니다.
알선·중개한 사람의 관여 정도를 사람별로 정리합니다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같은 형에 처하며,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가 알선·중개한 때에는 해당 형의 2분의 1이 가중됩니다. 거래 구조를 설계한 사람이 따로 있는 사건에서는 누가 알선·중개에 해당하는지가 따로 다투어집니다. 관여의 정도를 사람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특가법 구간과 부가가치세 추징을 함께 봅니다
영리 목적이 있고 공급가액 합계가 큰 사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넘어가므로 합계액 산정부터 다툽니다. 형사와 별도로 매입세액 불공제와 가산세가 고지됩니다. 형사에서 실물 거래로 인정받은 부분은 과세 불복에서 같은 자료로 씁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문제 된 세금계산서와 합계표, 거래처와의 계약서·거래명세서·입금 내역, 실물 거래를 보여 주는 운송·납품 자료, 조사기관에서 받은 서류를 준비합니다. 질문은 「어느 거래가 공급 없는 거래로 지목됐는가」, 「공급가액 합계가 얼마로 잡혔는가」, 「과세 불복을 함께 갈 것인가」로 나누면 좋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문제 된 세금계산서와 거래 자료, 실물이 있던 거래가 어디까지인지와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제2항·제3항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5항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4항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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