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형사

허위 세금계산서 금액이 커서 특가법으로 기소된다는데 형이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영리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공급가액 합계가 50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 30억 원 이상이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함께 부과합니다. 영리 목적이 있어야 적용되므로 합계액과 영리 목적이 다툼의 중심입니다.

합계액 산정 방식부터 세금계산서 단위로 대조합니다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모두 합산되고 매출·매입처별 합계표에 기재한 금액도 포함되므로, 같은 거래가 발급과 합계표로 이중으로 잡혔는지를 세금계산서 단위로 대조합니다. 부가가치세액은 합계액에 넣지 않습니다. 법정 기한은 없지만 합계액이 30억·50억 원 경계에 있으면 기소 전 조사 단계에서 실물 거래 부분을 가려 두어야 적용 법조가 달라집니다.

실물 거래가 있었던 부분을 가려 냅니다

특가법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이 정한 실물 거래 없이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적용됩니다. 실물이 있는데 금액을 부풀린 부분은 같은 조 제1항의 대상이어서 합계액에서 빠지고, 그 결과 30억 원 아래로 내려가면 특가법 적용을 벗어납니다. 그래서 거래처별로 실제 납품·용역이 있었는지를 계약서와 입금 내역으로 세우는 작업이 형의 범위를 정합니다.

영리 목적을 어떻게 설명할지 정합니다

결과는 영리 목적의 인정에서 갈립니다. 수수료를 받은 경우뿐 아니라 매출을 부풀려 대출이나 입찰에 쓴 경우도 영리 목적으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거래의 동기와 자금 흐름을 설명할 수 있는지가 형의 범위를 정하므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이유와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시간순으로 세워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와 질문을 정리합니다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과 합계표, 거래처별 계약서·납품·입금 자료, 조사기관에서 받은 통지와 질문서를 준비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면 조세포탈이 함께 기소될 수 있고 포탈세액이 크면 그 부분도 특가법 가중 대상이 되므로, 어느 거래에서 공제를 받았는지도 정리합니다. 형사와 별도로 매입세액 불공제와 가산세가 고지되는데, 형사에서 실물 거래로 인정받은 부분은 과세 불복에도 같은 자료로 주장하므로 두 절차의 자료를 하나로 맞춥니다. 질문은 ‘합계액이 얼마로 계산되는가’, ‘실물 거래 부분이 얼마인가’, ‘영리 목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로 나누면 좋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과 합계표, 실물 거래를 보여 줄 자료와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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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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