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가격
세관이 과세가격을 높여 잡아 관세가 늘었습니다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실제 지급가격에 무엇을 더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은 과세가격을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수수료·중개료, 권리사용료,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등을 더해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항목을 빼도록 합니다.
가산 항목과 공제 항목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더하는 항목은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용기 비용과 포장 노무비·자재비, 구매자가 무료나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한 물품·용역의 가격, 특허권·상표권 등의 사용 대가, 수입 후 전매·처분·사용으로 생긴 수익 중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금액,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입니다. 빼는 항목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의 수입 후 건설·설치·조립·정비·유지나 기술지원 비용, 수입항에 도착한 후의 운임·보험료, 우리나라에서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공과금, 연불조건 수입의 연불이자입니다. 계약서와 송장의 금액을 이 두 칸에 하나씩 얹어 보면 어느 항목이 세액을 올렸는지 드러납니다.
권리사용료와 구매수수료가 갈림길입니다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는 더하지만 구매수수료는 제외되고,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과 유사한 권리의 사용 대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금액만 더합니다. 지급한 수수료가 구매를 대리한 대가인지 판매 측을 위한 중개의 대가인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계약서에 어떤 이름으로 적혀 있는지가 아니라 그 대금이 실제로 무슨 기능의 대가인지가 결과를 정하므로, 업무 수행의 실제 모습을 정리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거래가격을 배제하려면 세관장이 먼저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처분·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에 영향을 받은 경우, 수입 후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고 그 관계가 물품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쓰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합니다.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세관장은 거래가격을 쓰지 않겠다고 판단하는 근거를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이 절차가 빠진 처분은 내용과 별개로 다툴 자리가 됩니다.
자료 요구에는 회계 기준까지 맞춰 답합니다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이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의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자료를 내지 않거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작성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합니다. 자료를 언제 어떤 형식으로 냈는지 기록을 남기고, 회계 처리 근거까지 함께 제출해야 이 단계에서 거래가격을 지킬 수 있습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수출입 계약서와 송장, 대금 지급 기록, 운임·보험료 명세, 권리사용료나 수수료 계약, 세관에서 받은 통지와 고지서를 준비합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하고, 과세가격을 과다하게 신고한 건이라면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으므로 남은 기간부터 셉니다. 질문은 ‘어느 항목이 더해졌는가’, ‘거래가격 자체를 배제한 처분인가 가산 항목을 얹은 처분인가’, ‘서면 통보와 의견 제시 기회가 있었는가’로 나누면 좋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계약서와 송장, 세관에서 받은 통지와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미리 확인받을 수 있나요?
- 수입할 때 가격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 관세를 더 내라는 고지를 받았는데 다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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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법 제30조 제1항·제2항
-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 관세법 제30조 제3항
- 관세법 제30조 제4항·제5항
- 관세법 제30조 제1항
- 관세법 제30조 제2항
-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