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가격

수입할 때 가격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관세법 제28조 제1항은 거래관행상 나중에 가격이 정해지는 물품 등에 대해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확정가격은 2년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안에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세관장이 적용할 가격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사유에 드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이 잠정가격 신고가 가능한 경우를 정합니다. 거래관행상 거래 성립 후 일정기간이 지나 가격이 정해지는 물품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더할 금액이 수입신고일부터 일정기간 후에 정해질 수 있음이 서류로 확인되는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특수관계 거래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와, 특수관계가 있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거래가격이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로서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도 사유가 됩니다. 이전가격 조정이 예정된 거래라면 잠정가격으로 먼저 열어 두고 사전심사 결과에 맞춰 확정하는 순서를 짤 수 있습니다.

확정가격 신고기간을 일정으로 관리합니다

확정가격은 2년의 범위 안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계약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 신고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확정가격 계산을 위한 가산율 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거래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등 잠정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납세의무자의 요청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하는 기간은 원래 신고기간의 만료일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제도의 실질은 기간 관리이므로 지정된 기간과 30일 시점을 함께 일정에 적어 둡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세관장이 가격을 확정합니다

지정된 기간 안에 확정가격을 신고하지 않으면 세관장이 해당 물품에 적용될 가격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납세의무자가 폐업, 파산신고, 법인해산 등의 사유로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기간 중에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가격을 정하는 주도권이 넘어가면 그 가격을 기초로 차액이 징수되므로 기간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차액이 어느 방향으로 정산되는지 미리 잡습니다

세관장이 확정된 가격을 신고받거나 직접 가격을 확정했을 때에는,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해야 합니다. 확정가격이 잠정가격보다 높으면 추가 납부가, 낮으면 환급이 따라오므로 방향과 금액을 미리 계산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정산은 수입 건별로 달라지므로 건별 신고 내역을 함께 정리합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수입계약서와 가격 결정 조건, 잠정가격으로 한 가격신고 내역, 세관장이 지정한 확정가격 신고기간 통지, 사전심사를 신청했다면 그 서류를 준비합니다. 질문은 잠정가격 신고 사유에 드는지, 지정된 기간과 가산율 산정 요청 시점이 언제인지, 연장할 사유가 있는지, 차액 정산이 어느 방향인지로 나누면 좋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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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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