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가격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미리 확인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관세법 제37조 제1항은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의문이 있는 자가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통보받은 결정방법에 따라 납세신고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세관장은 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가격신고 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은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에 규정된 사항, 그 원칙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정방법,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입니다. 신청 시점은 가격신고를 하기 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예정한 가격신고 일정과 신청 준비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의문이 있는 쟁점이 세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갈라 두면 신청서에 적을 질문이 분명해집니다.
통보받은 대로 신고해야 구속력이 생깁니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통보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납세신고를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 그 결정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회신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구속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통보 내용대로 신고하는 것이 그 전제입니다. 신고서의 가격 산정 방식이 통보 내용과 어긋나지 않는지 항목별로 대조해야 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안에 재심사를 신청합니다
결과를 통보받은 자가 그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의 기간과 결과 통보에는 사전심사와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30일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세므로 수령 기록을 남겨 기산일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특수관계 거래는 보고서 제출까지 이어집니다
특수관계자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사전심사를 신청해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그 방법을 적용해 산출한 과세가격과 산출과정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관세청장은 사전심사 결과를 변경·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사전심사는 한 번 받으면 끝나는 확인이 아니라 보고서 제출 주기를 일정에 넣어 유지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수출입 계약서와 송장, 가격 산정 근거 자료, 특수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분·거래 구조 자료를 준비합니다. 질문은 ‘가격신고 예정일이 언제인가’, ‘의문이 있는 쟁점이 세 가지 중 무엇인가’, ‘통보를 받은 뒤의 신고 실무를 누가 맡는가’로 나누면 좋습니다. 특수관계로 신청할 계획이라면 보고서 제출 주기를 어떻게 관리할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계약서와 가격 자료, 가격신고 예정일과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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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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