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이전가격 산출방법을 미리 승인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적용하려는 기간 중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사전승인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체약상대국과의 상호합의를 거쳐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승인합니다.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까지 함께 조정받는 길도 있습니다.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신청합니다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에 대해 일정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거주자는 그 기간 중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사전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날을 넘기면 그 연도는 승인 대상에서 빠지므로,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끝내야 하는 작업입니다. 거래 자료와 산출방법 검토에 걸리는 기간을 역산해 신청일을 먼저 잡아 두어야 합니다.

상호합의로 갈지 일방적 사전승인으로 갈지 정합니다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를 거쳐 합의하였을 때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승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승인할 수 있고, 이를 일방적 사전승인이라 합니다. 관세까지 함께 조정받으려면 일방적 사전승인 대상이어야 하므로 어느 경로로 갈지가 설계의 갈림길입니다.

소급 적용은 사전승인 신청과 동시에 신청합니다

승인신청 대상 기간 전의 과세연도에 같은 산출방법을 소급 적용받으려면 사전승인 신청과 동시에 소급 적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은 범위에서 승인되고, 일방적 사전승인인 경우에는 경정청구 기한이 지나지 않은 범위입니다. 이미 지난 연도의 이전가격 위험을 함께 정리하려는 사건에서는 신청서를 쓰는 시점에 과거 몇 개 연도가 살아 있는지를 먼저 세는 일이 출발점이 됩니다.

관세 과세가격까지 한 번에 맞출 수 있습니다

일방적 사전승인 대상인 거주자는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을 사전에 조정받기 위해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국세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에게 신청 사실을 통보하고 정상가격 산출방법, 과세가격 결정방법 및 사전조정 가격의 범위에 대하여 협의해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전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같은 거래를 두 기관이 다른 가격으로 볼 위험을 앞에서 없애는 제도이므로, 수입과 국외 특수관계 거래가 겹치는 구조라면 이 경로를 먼저 검토합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구조도, 대상 거래의 계약서와 가격 결정 근거,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이전가격 관련 자료, 수입 신고 내역을 준비합니다. 상호합의를 거칠지 일방적 사전승인으로 갈지, 지난 연도에 소급 적용을 함께 신청할지, 관세 과세가격까지 사전조정을 받을지가 신청서의 뼈대를 정하므로 이 셋을 먼저 정해 두면 일정이 서 있습니다. 승인을 적용받고 싶은 첫 과세연도가 언제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국외 특수관계 거래의 구조와 사업연도 일정, 승인받고 싶은 기간을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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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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