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상대국 과세당국이 같은 소득에 또 세금을 매겼습니다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약상대국 과세당국으로부터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가 대상이지만, 과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 신청하면 개시 요청 자체가 거부됩니다.
누구에게 신청할지부터 가립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은 신청처를 둘로 나눕니다. 조세조약의 적용·해석에 관하여 체약상대국과 협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체약상대국 과세당국으로부터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와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신청합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제출처와 준비할 자료가 달라지므로 받은 처분의 성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개시가 거부되는 사유를 먼저 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은 국내 또는 국외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대응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은 제외), 조세조약상 신청 자격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납세자가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절차를 이용하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과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 신청한 경우를 개시 요청에서 제외합니다. 확정판결이 거부 사유이므로 소송을 끝까지 가져갈지 상호합의로 갈지를 판결 전에 정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3년의 기산점이 되는 ‘과세 사실을 안 날’을 무엇으로 볼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가 언제 끝나는지를 함께 셉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5조와 제46조는 개시일을 상대국의 개시 요청을 수락하는 의사를 통보한 날 또는 우리 쪽 요청에 대해 수락 의사를 통보받은 날로, 종료일을 문서로 합의가 이루어진 날로 정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개시일의 다음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종료일이 되고, 계속 진행하기로 합의하더라도 8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절차가 몇 해에 걸칠 수 있으므로 그동안의 자금 계획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불복 기간과 징수가 어떻게 멈추는지 확인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0조는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심사청구·심판청구 등의 청구기간과 그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하고, 제51조 제1항은 부과제척기간을 종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의 기간과 원래 제척기간 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늘립니다. 고지 전에 절차가 개시되면 종료일까지 납부고지를 유예할 수 있고, 고지·독촉 후에 개시되면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납부기한 연장이나 압류·매각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유예는 상대국도 유예를 허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유예 기간에 대해서는 이자 상당액이 더해지며, 유예가 끝나면 종료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지하거나 징수합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상대국 과세당국의 과세 통지서와 번역본, 과세 사실을 안 날을 알 수 있는 자료, 문제된 거래의 계약서와 이전가격 자료, 국내에서 진행 중인 불복 사건의 진행 상황을 준비합니다. 문서로 합의에 도달하고 신청인이 그 내용을 수락하며 불복쟁송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에는 관련 불복쟁송을 취하하여야 지체 없이 합의가 이행되므로, 불복과 상호합의를 어떤 순서로 둘지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질문은 ‘3년이 남았는가’, ‘확정판결 전에 결정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징수 유예를 상대국도 허용하는가’로 나누면 좋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대국 과세 통지서와 과세 사실을 안 날짜, 진행 중인 불복 사건을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 이전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맞춰 세금을 되돌릴 수 있나요?
- 이전가격 산출방법을 미리 승인받을 수 있나요?
- 해외 관계사와 거래한 가격을 정상가격이 아니라고 합니다
- 해외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해야 하나요?
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5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6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0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제4항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