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이전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맞춰 세금을 되돌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세무서장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과를 알리도록 정합니다.
어느 기한 안에 신고할지 청구할지부터 정합니다
쓸 수 있는 기한은 따로 만들어져 있지 않고 각 법정기한을 그대로 씁니다. 소득세법·법인세법의 각 신고기한, 국세기본법의 수정신고기한, 경정청구기한, 기한 후 신고기한 가운데 해당하는 기한까지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연도를 어느 기한으로 고칠지부터 나누어 정해야 남은 시간을 셀 수 있습니다.
입증 서류를 처음부터 갖춰 냅니다
신고하는 경우에는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신고서와 함께 정상가격 산출방법 입증 서류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과세소득 조정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에 누락이나 미비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에 보완하지 않으면 경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을 알려야 합니다. 보완에 걸린 기간은 통지 기한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서류를 갖춰 내는 것이 시간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일반 경정청구와 통지 기한이 다르다는 점을 반영합니다
국세기본법상 일반 경정청구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통지해야 하지만, 정상가격에 의한 경정청구는 6개월입니다. 그만큼 회신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고 그 사이에 상대국 절차와 부과제척기간이 함께 흐르므로, 회신을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할지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청구인은 그 기간 안에 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받게 됩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계약서와 가격 자료,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보여 주는 분석 자료, 상대국에서 조정을 받았다면 그 과세 자료와 상호합의 진행 기록을 준비합니다. 체약상대국이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조정하고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사안이면 대응조정으로 가는 길이 따로 있으니 상호합의 종결 통보를 받은 시점에 어느 연도를 어떤 방식으로 고칠지 정하고, 질문은 ‘어느 기한이 남았는가’, ‘입증 서류가 갖춰졌는가’, ‘대응조정으로 갈 사안인가’로 나눕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국제거래 계약서와 가격 자료, 남은 신고·청구 기한을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제3항·제4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제2항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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