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

해외 관계사와 거래한 가격을 정상가격이 아니라고 합니다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다툼은 가격 자체가 아니라 정상가격을 어떤 방법으로 산출했는지에서 갈립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으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할 수 있도록 정하므로, 산출방법의 선택과 비교대상의 적정성이 쟁점이 됩니다.

어떤 산출방법과 비교대상을 골랐는지부터 받아 봅니다

과세당국이 어떤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골랐고 어떤 기업을 비교대상으로 삼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비교대상의 업종·기능·위험·자산 구성이 우리와 다르면 그 선정 자체를 다투게 되고, 이 다툼이 세액의 대부분을 정합니다. 가격이 높거나 낮다는 결론보다 그 결론에 이른 경로를 흔드는 쪽이 실익이 큽니다.

한 해가 아니라 전체 기간을 한 표에 놓습니다

같은 산출방법으로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해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일부 연도만 경정한 경우에는, 과세당국이 나머지 연도에 대해서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결정·경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해의 결과가 곧 나머지 해의 결과가 되는 구조이므로 대응을 연도별로 쪼개면 논리가 어긋납니다. 처음부터 관련된 과세연도 전체를 한 표에 놓고 설계해야 합니다.

국내 불복과 상호합의절차를 함께 설계합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하나를 제기합니다. 상대국에서도 같은 거래에 과세하면 이중과세가 되므로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한쪽 나라의 결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호합의는 국내 불복과 별개의 절차이므로 어느 쪽을 먼저 또는 함께 갈지 정하고, 국내 절차에서의 주장과 상호합의에서의 주장이 어긋나지 않게 맞춰야 합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과세 통지서와 조사 과정에서 받은 산출방법·비교대상 자료,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계약서와 거래 내역, 관련 연도의 손익 자료, 이전가격 보고서가 있으면 그 보고서를 준비합니다. 질문은 ‘어느 산출방법이 적용됐는가’, ‘비교대상이 우리와 같은 조건인가’, ‘상대국에서도 과세될 사정이 있는가’로 나누면 정리가 빠릅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과세 통지서와 거래 구조, 관련 연도의 거래 내역을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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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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