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심판에서 재조사 결정이 났는데 이긴 건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아직 이긴 것이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은 처분청에게 다시 조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라고 돌려보내는 결정이고, 결론은 그 재조사에서 정해집니다. 결정서 주문에 적힌 범위를 지키는지가 다음 싸움입니다.
재조사 결정을 처분 취소로 읽지 않습니다
결정문에는 취소라는 말이 들어가지만 그것은 재조사 결과에 따른 조건부입니다. 재조사 결과 청구인의 주장과 확인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등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처분청은 당초의 처분을 취소·경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정 직후에 긴장을 놓으면 기간이 그냥 지나가므로, 처분이 없어졌다고 보지 말고 재조사 대응을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결정서 주문의 범위를 문장 단위로 옮겨 적습니다
재조사는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해서 하도록 정해져 있고, 주문의 범위가 이 절차의 전부입니다. 결정서에 적힌 조사 범위를 먼저 옮겨 적고 조사관이 요구하는 자료가 그 범위 안인지 항목별로 대조합니다. 범위 밖의 자료 요구는 그 자리에서 근거를 문서로 요구하고 요구받은 항목과 시점을 기록해 둡니다. 범위를 넘은 조사에서 나온 자료로 새 처분이 나오면 그 기록 자체가 다음 불복의 쟁점이 됩니다.
60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습니다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합니다. 다만 조사의 연기·기간 연장·중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실제 기간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재조사는 사전통지 기간도 일반 조사와 달라 짧게 잡히므로, 결정서를 받은 날 바로 자료 정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재조사 결과 처분을 다시 다툴 수 있다고 봅니다
재조사 뒤 당초 처분이 유지되거나 새 처분이 나오면 그 처분을 대상으로 다시 불복합니다. 기간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한 번 더 전심을 거칠지 바로 소송으로 갈지는 재조사에서 쟁점이 정리된 정도를 보고 정합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재조사 결정서와 당초 고지서, 전심 단계에서 제출한 서면과 증거 목록, 재조사 과정에서 요구받은 자료의 목록과 시점 기록을 준비합니다. 질문은 주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요구받은 자료가 그 범위 안인가, 재조사 결과에 따라 전심을 다시 거칠 것인가 소송으로 갈 것인가로 나누면 좋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재조사 결정서와 당초 고지서, 결정일과 지금까지 요구받은 자료를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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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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