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심판청구에서 졌는데 소송으로 가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갈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조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전심절차를 거쳤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조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어, 일반 행정소송과 달리 전심 절차가 필수입니다. 조세 처분에는 행정심판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심사청구·심판청구에 관해 그 법의 일부 조항만 준용되므로, 절차의 뼈대가 일반 행정심판과 다르다는 점을 전제로 준비해야 합니다. 어느 불복을 거쳤는지에 따라 소송에서 확인할 결정서도 달라지므로 거쳐 온 절차를 먼저 정리합니다.
90일은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기산점이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이어서 대리인이 받은 날과 본인이 전달받은 날이 다르면 며칠이 움직입니다. 결정서가 도착한 봉투와 송달 기록을 확보해 두어야 남은 기간을 정확히 셀 수 있습니다. 결정기간 안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결정이 오지 않는다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재조사 결정을 받았다면 선택지를 먼저 계산합니다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는 전심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조사 뒤에 나온 처분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을 거칠지 바로 소송으로 갈지 고를 수 있고, 기간은 재조사 후 처분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시간을 아끼는 자리이므로 재조사 결정을 받은 사건에서는 이 선택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결정서와 송달 봉투, 전심 단계에서 제출한 청구서와 처분 통지서를 준비합니다. 소를 제기해도 징수는 멈추지 않으므로 압류나 공매가 임박했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할 사정인지 확인하고, 전심에서 다투지 않은 쟁점을 소송에서 새로 꺼낼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갈리므로 심판 단계의 청구 이유를 그대로 옮기지 말고 다시 설계합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결정서와 송달 기록, 남은 기한을 셀 날짜와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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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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