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상속세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왔는데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국세기본법 제55조와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사건에서 주로 갈리는 지점은 재산 평가액, 사전증여 합산, 채무 공제의 인정 여부이므로 고지서의 계산 내역을 항목별로 대조해야 합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셉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불복을 정하고, 제61조 제1항과 제68조 제1항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심판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도 결정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제기합니다. 기간은 받은 날부터 세므로 고지서의 송달 기록과 봉투를 함께 보관하고 수령일을 먼저 적어 두어야 합니다.

재산 평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지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는 상속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증여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를 평가기간으로 정합니다.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가 있어 평가기간과 유사매매사례의 적정성이 쟁점이 되고, 과세관청이 든 사례가 그 기간 밖이면 시가로 쓸 수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언제 받아 두었는지가 결과를 바꾸므로 신고 단계에서의 선택이 불복 단계의 폭을 정합니다.

사전증여 합산 기간을 확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는 상속인에 대한 사전증여는 10년, 상속인 외의 자에 대한 증여는 5년까지 상속재산에 합산하도록 정합니다. 합산된 증여가 그 기간 안의 것인지, 수증자가 상속인인지 아닌지부터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증여일과 증여세 신고·납부 내역을 함께 맞춰 두면 합산 범위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는 존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공제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는 상속재산에서 빼는 채무를 정하고 있고, 그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존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공제됩니다.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자 지급 내역, 계좌 이체 기록, 채권자의 확인 자료를 함께 모아야 합니다. 공제되지 않은 채무가 있다면 어느 자료가 빠져서 부인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고지서와 결정서, 제출한 신고서와 평가 자료, 감정평가서, 증여 계약서와 이체 내역, 채무의 차용증과 이자 지급 기록을 준비합니다. 질문은 ‘어느 재산의 평가가 쟁점인가’, ‘합산된 증여가 기간 안의 것인가’, ‘부인된 채무에 어떤 자료가 빠졌는가’로 나누면 좋습니다. 세액을 대납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구상하는 절차는 불복과 별개로 진행되므로 분담 내역도 따로 정리해 둡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관련 수행 이력

조사·자문 단계부터 1심까지 동일 유형을 연속하여 수행하였습니다.

  •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상속세 신고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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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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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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