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절차

돌아가신 아버지 빚으로 저에게 집행이 들어왔습니다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승계집행문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은 판결에 적힌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해 집행문을 내어 줄 수 있도록 하되,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증명된 때로 한정합니다. 승계 자체를 다툴 것인지 책임의 범위를 다툴 것인지부터 갈립니다.

집행문에 적힌 승계의 근거부터 확인합니다

집행문에 승계인으로 적힌 사람이 누구이고 그 승계를 무엇으로 증명했는지를 먼저 봅니다.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 아니라면 증명서가 붙어 있어야 하므로, 가족관계증명서나 상속 관련 서류 가운데 무엇이 제출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승계의 전제가 어긋나 있으면 다툴 자리가 집행문 쪽에 생깁니다.

승계를 다툴 것인지 책임 범위를 다툴 것인지 가릅니다

승계 자체가 없거나 범위가 다르다면 민사집행법 제45조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 집행력을 다투고,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승계는 맞지만 한정승인으로 책임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집행 대상이 그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확인해 좁힙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내야 할 서류와 법원이 달라지므로 집행문에 적힌 승계의 근거를 먼저 읽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이의신청과 이의의 소를 함께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이의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집행문부여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의 권한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집행이 임박한 사건에서는 신청을 먼저 하고 소를 뒤에 내는 순서가 시간을 만듭니다. 다만 이의의 소를 냈다고 해서 진행 중인 집행이 저절로 멈추지는 않으므로 집행정지를 따로 구해야 실익이 있습니다.

상속 쪽에서 남은 기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이 들어온 날이 곧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인 경우가 있으므로 독촉장과 소장을 받은 날짜를 함께 적어 두어야 합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송달받은 집행 서류 전부와 봉투, 판결문과 집행문, 가족관계증명서, 이미 한 상속 관련 신고가 있다면 그 결정문을 준비합니다. 질문은 ‘승계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가’, ‘책임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가’, ‘지금 멈춰야 할 집행이 무엇인가’로 나누면 정리가 빠릅니다. 집행정지는 이의의 소와 별도로 구해야 하고 한정승인을 했다면 집행 대상이 상속재산의 한도를 벗어났는지 확인해 다투게 되므로, 두 갈래를 처음부터 나누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집행 서류를 받은 날짜, 돌아가신 날과 그 사실을 안 날, 지금까지 한 상속 관련 신고를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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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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