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계약이 깨졌는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이 인정되면 제393조가 정한 통상손해가 배상 범위이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의 10년이 원칙이지만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면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입니다.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나눠 계산합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은 때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93조는 그 범위를 통상손해로 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 배상하게 합니다. 일실이익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지만 입증이 어렵습니다. 정신적 손해는 재산적 손해의 배상으로 회복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인정되므로, 청구 항목마다 어느 범주인지를 먼저 나눕니다.

손해액 입증이 성패를 정하므로 위약금 조항부터 봅니다

손해액의 입증이 청구의 성패를 정합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민법 제398조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어 입증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다만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조항이 없다면 손해가 생긴 경위와 금액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항목별로 모아야 합니다.

시효는 상행위인지와 더 짧은 시효가 있는지로 셉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입니다. 다만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면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이고, 공사대금·이자·사용료처럼 더 짧은 시효가 정해진 채권은 그 기간에 따릅니다. 회사 간 거래는 5년 쪽인 경우가 많아 10년으로 알고 기다리면 늦습니다.

해제와 손해배상을 함께 구할지 이행을 구할지를 먼저 정합니다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함께 구할지, 계약을 유지하고 이행을 구할지에 따라 소송 구조가 달라지므로 먼저 정해야 합니다. 해제가 인정되면 민법 제548조에 따라 받은 급부를 원상회복으로 반환해야 하고,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이 있으면 부당이득 반환을 별도로 청구합니다. 손해배상과 원상회복, 부당이득 반환은 서로 다른 청구이므로 하나의 결론으로 묶지 않습니다.

준비할 자료와 질문을 정리합니다

계약서와 주고받은 메시지, 손해가 생긴 경위와 금액을 알 수 있는 자료, 상대가 특별한 사정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연락을 준비합니다. 질문은 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위약금 조항이 있는지, 해제와 이행 중 어느 쪽으로 갈지, 원상회복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함께 구할 것이 있는지로 나누면 좋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관련 수행 이력

조사·자문 단계부터 상고심까지 동일 유형을 연속하여 수행하였습니다.

  • 계약 해제·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소송
  • 손해배상 청구 소송(항소심 수행)
  • 금융기관 관련 손해배상 소송
  • 용역·컨설팅 관련 손해배상 및 위약금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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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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