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법률상 원인 없이 받아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요건은 이득, 손해, 인과관계,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이고, 제748조에 따라 상대가 선의인지 악의인지로 반환 범위가 달라집니다.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의 10년이 원칙이지만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면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입니다.

계약이 무효인지 해제된 것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돈이 오간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인지, 유효하게 성립했다가 해제된 것인지에 따라 청구의 근거가 달라집니다. 근거를 잘못 잡으면 입증 부담이 커지므로 청구를 세우기 전에 이 점을 먼저 가려야 합니다. 계약이 무효이면 급부한 것의 반환을 구하되,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면 반환 청구가 제한됩니다.

상대가 선의인지 악의인지로 반환 범위를 나눕니다

민법 제748조에 따라 선의의 수익자는 현존이익만 반환하고,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 전부와 이자를 반환합니다. 상대가 이미 써버렸다고 주장하더라도 받을 당시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그 인식을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거래가 상행위인지에 따라 셉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입니다. 다만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면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이고, 부당이득의 원인이 된 거래가 상행위인지에 따라 어느 쪽인지 갈립니다. 10년으로 알고 기다리면 늦을 수 있으므로 거래의 성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착오 송금과 이중 지급은 상계 주장까지 미리 봅니다

착오 송금, 이중 지급, 과오납 사안은 사실관계가 단순해 보여도 상대방이 상계를 주장하면서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 송금한 돈은 수취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은행이 임의로 반환해 주지는 못하므로, 상대가 우리에게 주장할 채권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준비할 자료와 질문을 정리합니다

이체 내역과 돈을 보낸 경위, 관련 계약서나 해제 통보, 상대와 주고받은 연락을 준비합니다. 불법행위가 함께 성립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수 있고, 반환 자력이 의심되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먼저 검토하므로 상대의 재산 상황도 아는 대로 정리합니다. 질문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상대가 상계를 주장할 것이 있는지, 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로 나누면 좋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관련 수행 이력

조사·자문 단계부터 상고심까지 동일 유형을 연속하여 수행하였습니다.

  •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위임계약 부당해지)
  •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체 내역과 돈을 보낸 경위, 상대와 주고받은 연락을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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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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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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