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분쟁
거래처가 갑자기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통보만으로는 해제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544조는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하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야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최고 없이 온 해제 통보는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최고에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하면 해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통보서에 최고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해제 통보서에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 최고가 담겨 있는지, 아니면 최고 없이 곧바로 해제를 선언한 것인지를 먼저 봅니다. 최고가 있었다면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이행이나 이행 제공을 하고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가장 빠른 대응입니다. 최고 없이 온 통보라면 민법 제54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최고가 필요 없는 세 경우를 따로 봅니다
최고가 필요 없는 경우가 셋 있습니다. 민법 제544조 단서에 따라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545조에 따라 계약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일정한 시일 또는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기행위인 경우, 제546조에 따라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입니다. 상대가 최고 없이 해제했다면 이 셋 중 하나를 주장할 것이므로, 우리 쪽에서 이행이 가능했다는 점과 미리 거절한 적이 없다는 점을 자료로 세워야 합니다. 이행불능을 이유로 든다면 불능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다툼의 자리입니다.
해제인지 해지인지는 낱말이 아니라 계약의 성질로 판단합니다
해제는 계약을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돌려 원상회복 의무를 낳지만, 민법 제550조에 따라 해지는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을 잃습니다. 계속적 계약에서 상대가 「해제」라고 썼더라도 실질이 해지면 이미 이행된 부분은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통보서의 낱말이 아니라 계약의 성질로 판단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해제가 유효하면 원상회복을, 무효면 이행 청구를 정합니다
해제가 유효하면 민법 제548조 제1항에 따라 각 당사자가 원상회복 의무를 지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 손해배상은 그와 별개로 청구합니다. 반대로 해제가 무효라면 계약은 살아 있으므로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에 따라 소송 구조가 달라지므로 먼저 정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와 질문을 정리합니다
해제 통보서와 계약서, 납기와 이행 상황을 보여 주는 기록, 상대와 주고받은 연락을 준비합니다. 최고가 있었는지와 정해진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지금 이행이나 이행 제공이 가능한지를 먼저 적어 두면 효력을 다툴지 이행으로 막을지가 빨리 정해집니다. 질문은 해제가 유효한지, 해제인지 해지인지,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으로 갈지 이행 청구로 갈지로 나누면 좋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해제 통보서와 계약서, 납기와 이행 상황을 알 수 있는 기록을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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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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