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본사가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는데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다툴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가맹본부가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과 시정 요구를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도록 정하고,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생기므로 그 안에 시정 조치와 이의를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해지 통지가 몇 번, 어떤 방식으로 왔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구두나 문자로 한 번 통지한 뒤 해지를 선언한 사례가 많고, 그 경우 절차 위반만으로 해지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은 유예기간 안에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 통지를 2회 이상 하도록 정하고, 통지 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행령이 정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통지를 받은 날짜와 횟수, 방식을 적어 두고 유예기간 안에 시정 조치와 이의를 서면으로 남깁니다.
계약서의 해지 사유 조항과 실제 위반 사실을 대조합니다
결과는 계약서의 해지 사유 조항과 본사가 든 실제 위반 사실이 맞는지에서 갈립니다. 본사가 든 위반 사유가 계약서에 없거나 경미하면 해지 자체가 불공정거래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라면 가맹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최초 계약일부터 10년 범위 안에서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갱신 요구는 계약 만료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서면으로 해야 하므로 시기를 먼저 확인합니다.
소송 전에 분쟁조정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검토합니다
가맹사업법 제22조에 따라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은 소송보다 빠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도 함께 검토할 수 있으며, 불공정거래행위로 인정되면 시정명령·과징금으로 이어집니다.
해지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 소송은 가처분과 함께 봅니다
절차 위반이나 부당한 해지 사유를 근거로 해지의 효력을 다투고, 영업 중단으로 생긴 손해를 청구합니다. 점포 인도나 상표 사용 중단 요구가 먼저 오면 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해지의 효력, 손해배상, 갱신 요구는 서로 다른 질문이므로 하나의 결론으로 묶지 않습니다.
준비할 자료와 질문을 정리합니다
해지 통지서와 받은 날짜, 가맹계약서, 본사와 주고받은 서면·문자, 본사가 위반이라고 지목한 사항에 관한 매장 기록을 준비합니다. 질문은 남은 유예기간이 얼마인지, 통지 절차를 갖췄는지, 계약서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조정과 소송 중 무엇부터 갈지로 나누면 좋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해지 통지서와 받은 날짜, 가맹계약서, 본사와 주고받은 서면·문자를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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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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