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거래처가 대금을 깎고 거래를 끊었는데 소송 없이 다툴 방법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소송 없이 대금과 손해를 다툴 수 있고,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어느 협의회로 가는지는 거래가 하도급법·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 중 어디에 걸리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거래가 어느 법에 걸리는지부터 가립니다

먼저 거래가 어느 법에 걸리는지 정합니다. 제조·건설·용역 위탁이면 하도급법, 가맹이면 가맹사업법, 그 밖의 거래는 공정거래법이고, 협의회와 조정 대상이 각각 다릅니다. 계약서와 발주서에 나타난 거래의 실질을 보고 정하며, 법이 정해져야 어느 요건을 채워야 하는지도 정해집니다.

조정 기한과 조사 시효를 확인합니다

조정 신청에 법정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협의회는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당사자가 합의하면 90일 안에 조정을 마치고, 하도급·가맹 거래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상에서 빠집니다. 거래가 끝난 날이 언제인지에 따라 신고할 수 있는 길이 닫힐 수 있으므로 거래 종료 시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부당 감액과 거래 거절은 서면 증거로 요건을 채웁니다

결과는 서면 증거에서 갈립니다. 계약서·발주서·단가 변경 통보·거래 중단 통보의 날짜와 문구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부당 감액과 부당 거래 거절의 요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거래 거절이나 신고에 대한 보복 조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지만,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는 다르므로 중단 사유와 시점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부당 감액·부당 위탁취소 등에 대해 손해의 3배 이내 배상을 정하고 있고, 조정에서도 감액분과 지연이자, 손해액을 함께 다룰 수 있습니다.

조정이 안 되면 신고와 소송으로 이어갑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절차가 종료되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민사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조정이 결렬되거나 제재가 필요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신고는 시정명령·과징금으로 이어지며 하도급법에서는 대금 지급 명령까지 가능합니다. 조정조서가 없으면 대금과 손해배상은 소송으로 청구하며, 조정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와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결과가 증거로 쓰입니다. 조정 신청에는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지만 절차가 끝나면 다시 진행되므로 소 제기 시점을 미리 잡아 둡니다.

준비할 자료와 질문을 정리합니다

계약서, 발주서, 단가 변경 통보와 거래 중단 통보, 세금계산서와 대금 지급 내역, 상대와 주고받은 문자·메일을 날짜순으로 준비합니다. 거래 내역만 있으면 되며 어느 법에 걸리는지부터 가리는 것이 순서입니다. 질문은 어느 협의회에 신청하는지, 감액분 외에 손해배상까지 다툴 수 있는지, 조정이 안 되면 어디로 가는지로 나누면 좋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계약서와 발주서, 단가 변경과 거래 중단 통보를 받은 날짜, 깎인 금액과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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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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