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공정위 과징금 부과 통지를 받았는데 줄이거나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다툴 수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와 제99조는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서울고등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102조의 감경 사유가 산정에 반영됐는지가 첫 쟁점입니다.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을 셉니다

이의신청과 취소소송 모두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고,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30일입니다. 소 제기의 30일은 불변기간이라 법원이 늘려 주지 못하므로 의결서 수령일부터 고정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96조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99조 제1항에 따라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소 제기의 30일이 새로 시작하므로, 이의신청을 거쳐도 소송으로 가는 길이 닫히지는 않습니다.

이의신청과 소송 중 어느 길로 갈지 정합니다

선택입니다. 이의신청은 같은 법 제96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스스로 다시 심의하는 절차이고, 소송은 제100조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 바로 제기하며 1심을 거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 오류를 빠르게 바로잡을 여지가 있으면 이의신청, 법리 다툼이면 소송으로 가는 예가 많습니다. 취소소송은 서울고등법원이 1심이고 그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으로 가며, 과징금 산정의 일부만 위법한 경우 처분 전부가 취소되는지도 쟁점이 됩니다.

산정 표에서 다툴 자리를 찾습니다

의결서의 과징금 산정 표를 먼저 봅니다. 관련매출액 범위, 위반 기간, 부과기준율, 가중·감경 단계 가운데 어디에서 금액이 결정됐는지 확인하면 다툴 지점이 보이고, 관련매출액에 무관한 매출이 들어갔는지가 자주 갈리는 자리입니다. 같은 법 제102조는 조사에 협력한 경우, 위반행위를 스스로 중단하거나 시정한 경우, 현실적 부담능력이 부족한 경우 등을 감경 사유로 정하고, 담합 사건은 제44조에 따라 자진신고 순위에 따라 면제 또는 감경됩니다. 이런 사유는 소송에서 새로 주장하기보다 의결 전 심의 단계에서 자료로 뒷받침해 기록에 남겨야 반영되므로, 재무 자료는 이 시점에 준비합니다.

준비할 자료와 질문을 정리합니다

의결서와 수령일 기록, 심의 단계에서 낸 의견서와 자료, 관련매출액 산정에 쓰인 매출 자료, 자진 시정이나 조사 협력을 보여 주는 기록, 부담능력을 다툴 재무 자료를 준비합니다. 의결서만 있어도 되며 산정 표에서 다툴 자리부터 찾는 것이 순서입니다. 소를 제기해도 납부 의무가 저절로 정지되지 않으므로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 집행정지를 구할지도 질문으로 나눠 둡니다. 위반 정도가 중대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고 거래상대방이 의결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그 가능성도 함께 봅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의결서를 받은 날짜와 과징금 산정 표, 심의 때 낸 자료와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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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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