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처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제23조의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으면 소송 중에도 처분은 그대로 집행됩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먼저 셉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하므로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적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에 따라 행정심판과 소송을 선택할 수 있고, 행정심판을 택하면 행정심판법 제27조의 청구기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길을 가든 기간 관리가 중요하므로 두 기간을 같이 적어 둡니다.

본안보다 집행정지가 실질임을 두고 신청 시기를 정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는 본안 제기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으면 소송 중에도 처분이 집행되고, 정지되지 않으면 승소해도 그동안의 영업 손실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안보다 집행정지가 실질이고, 어느 시점에 무엇을 근거로 신청할지를 먼저 정합니다.

청문이나 의견제출 기회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와 제22조가 정하는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의 부여는 절차 요건입니다. 이를 거치지 않은 위반은 취소 사유가 되므로, 처분 전에 어떤 통지를 받았고 의견을 낼 기회가 있었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처분 사유의 당부와 별개로 절차 하자만으로도 다툴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처분 사유가 여럿이면 사유별로 다툽니다

처분 사유가 여러 개면 일부만 인정되어도 처분이 유지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유별로 다투어야 합니다.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 전환이 가능한 처분인지도 확인합니다. 위법한 처분이 확정되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지만, 처분의 취소와 손해배상은 서로 다른 질문이므로 하나의 결론으로 묶지 않습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처분 통지서와 받은 날짜, 사전통지서와 청문·의견제출 관련 기록, 처분 사유별로 관련된 자료를 준비합니다. 질문은 ‘집행정지로 시간을 벌어야 하는가’, ‘어느 사유부터 다툴 것인가’, ‘과징금 전환이 가능한가’로 나누면 좋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관련 수행 이력

해당 유형을 실제로 수행하였습니다.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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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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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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