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았는데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길이 둘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의 재판으로 넘어가고, 다투지 않을 것이면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해서 감경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 사유 자체가 성립하는지 먼저 가린 뒤 정합니다.
부과 사유 자체가 성립하는지부터 가립니다
어느 길로 갈지 정하기 전에 위반 사실과 귀책을 먼저 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위반 사실 자체보다 귀책의 유무가 다투기 쉬운 지점입니다. 통지서에 적힌 위반 사실이 실제와 맞는지, 그 당시 사정에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를 정리해야 다툴 실익을 잴 수 있습니다.
다툴지 줄일지는 두 기한을 두고 정합니다
이의제기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입니다. 자진납부 감경을 받으려면 그보다 앞선 의견 제출 기한 안에 납부해야 하므로 두 기한이 다릅니다. 제18조 제1항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안에 과태료를 자진해서 납부하려는 경우 행정청은 정해진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그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부과·징수 절차가 종료됩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자진납부 감경을 받을 수 없으므로 감경액과 다툼의 실익을 비교해 결정합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의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기한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제21조에 따라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법원은 약식 또는 정식 절차로 과태료 재판을 하고, 그 결정에 불복하면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어느 길도 택하지 않고 납부하지 않으면 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되고 재산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와 질문을 정리합니다
과태료 부과 통지서와 그 앞에 받은 사전통지·의견 제출 안내, 위반으로 적힌 사실에 관한 당시의 자료,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보여 주는 사정을 준비합니다. 통지서 한 장이면 되며 다툴지 줄일지부터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질문은 사유가 성립하는지, 의견 제출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감경액과 다툼의 실익 중 어느 쪽이 큰지로 나누면 좋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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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결정에 대한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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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의견 제출 기한, 위반으로 적힌 사실에 대한 사정과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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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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