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았는데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길이 둘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의 재판으로 넘어가고, 다투지 않을 것이면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해서 감경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 사유 자체가 성립하는지 먼저 가린 뒤 정합니다.

부과 사유 자체가 성립하는지부터 가립니다

어느 길로 갈지 정하기 전에 위반 사실과 귀책을 먼저 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위반 사실 자체보다 귀책의 유무가 다투기 쉬운 지점입니다. 통지서에 적힌 위반 사실이 실제와 맞는지, 그 당시 사정에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를 정리해야 다툴 실익을 잴 수 있습니다.

다툴지 줄일지는 두 기한을 두고 정합니다

이의제기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입니다. 자진납부 감경을 받으려면 그보다 앞선 의견 제출 기한 안에 납부해야 하므로 두 기한이 다릅니다. 제18조 제1항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안에 과태료를 자진해서 납부하려는 경우 행정청은 정해진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그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부과·징수 절차가 종료됩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자진납부 감경을 받을 수 없으므로 감경액과 다툼의 실익을 비교해 결정합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의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기한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제21조에 따라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법원은 약식 또는 정식 절차로 과태료 재판을 하고, 그 결정에 불복하면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어느 길도 택하지 않고 납부하지 않으면 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되고 재산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와 질문을 정리합니다

과태료 부과 통지서와 그 앞에 받은 사전통지·의견 제출 안내, 위반으로 적힌 사실에 관한 당시의 자료,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보여 주는 사정을 준비합니다. 통지서 한 장이면 되며 다툴지 줄일지부터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질문은 사유가 성립하는지, 의견 제출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감경액과 다툼의 실익 중 어느 쪽이 큰지로 나누면 좋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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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부과결정에 대한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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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의견 제출 기한, 위반으로 적힌 사실에 대한 사정과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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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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