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사
현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대표이사가 수사를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정한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이행 여부가 수사 대상이 되고 경영책임자가 피의자로 특정될 수 있습니다. 사망에 이른 경우 같은 법 제6조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고 둘을 함께 매길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즉시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사고 직후 보고 의무를 이행하고 현장을 보존합니다
사고 발생 즉시 보고 의무가 있으므로 보고를 이행하고 현장을 보존해야 합니다. 현장을 임의로 변경하면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작업중지명령과 영업 관련 처분 같은 행정 제재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행정청에서 받은 문서를 날짜순으로 모아 둡니다.
사고 이전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부터 봅니다
수사에서 확인되는 것은 사고 당일의 사정이 아니라 그 이전의 안전보건 관리체계입니다. 사고 후에 만든 문서는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위험성평가, 예산 집행 기록, 종사자 의견청취 기록의 세 가지가 반복하여 요구되며 평시에 남겨 두어야 하는 자료입니다. 안전관리자를 두었더라도 형식적 선임만으로는 부족하고 의무 이행의 실질이 판단 대상입니다.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이면 도급을 준 공사에서도 도급인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두 법이 겨누는 대상이 다르다는 점을 구분합니다
같은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함께 걸리고 겨누는 대상이 다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조치 위반 행위자를 겨누므로 현장 책임자에 대한 별도의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지 않은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양벌규정에 따라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해 위반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는 사망 사건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되, 법인이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형의 범위를 사망과 부상·질병으로 나누어 확인합니다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고,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부상·질병에 해당하는 중대산업재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죄로 형이 확정된 뒤 5년 안에 다시 저지르면 각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사고 보고서, 위험성평가 자료, 안전 예산 편성·집행 기록, 종사자 의견청취 기록, 안전관리자 선임 서류, 도급계약서, 행정청에서 받은 문서를 준비합니다. 사고 자료가 정리되지 않아도 그 전의 관리체계 자료부터 모으면 됩니다. 질문은 「경영책임자가 누구로 특정되는가」, 「사고 전 관리체계 자료가 무엇이 남아 있는가」, 「현장 책임자 절차와 어떻게 나뉘는가」로 나누면 좋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관련 수행 이력
조사·자문 단계부터 상고심까지 동일 유형을 연속하여 수행하였습니다.
- 변호사법위반 형사 사건
- 뇌물 등 병합사건 방어
- 농지법위반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고 보고 내역과 사고 전 안전보건 관리 자료,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