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분쟁
계약을 못 지켰는데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을 전부 물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전부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398조는 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게 하므로, 실제 손해와 비교해 줄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위약벌로 해석되면 감액 대상이 아니고 민법 제103조의 공서양속 위반일 때만 일부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조항 전체의 취지로 봅니다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를 먼저 봅니다. 「손해배상과 별도로」「손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문구는 위약벌 해석의 근거가 되고, 명칭보다 조항 전체의 취지로 판단됩니다. 예정이면 민법 제398조에 따라 감액을 구할 수 있지만, 위약벌에는 감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할 때 민법 제103조의 공서양속 위반으로 일부 무효를 다툴 수 있을 뿐입니다. 명칭이 위약벌이어도 실질이 손해배상 예정이면 감액이 가능합니다.
감액 주장에 앞서 귀책이 어느 쪽에 있는지 정리합니다
결과는 채무불이행 성립 여부에서 갈립니다. 상대방의 선이행 지체, 협력의무 위반, 해제의 적법성이 확인되면 위약금 청구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감액 주장에 앞서 귀책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손해배상액이 예정된 경우 상대방은 민법 제398조에 따라 손해의 발생과 액수를 증명하지 않고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 손해가 없거나 적다는 사정은 감액 판단의 참작 사유가 되므로 그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위약금 다툼에 법정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소를 제기하면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보증금이 이미 몰취된 경우에는 반환청구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소장이나 몰취 통지를 받은 날짜부터 적어 두어야 합니다.
실손해 청구와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따로 대비합니다
위약금이 예정액에 그치는지, 상대가 별도로 실손해를 더 청구하는지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의 방어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행보증보험이 있으면 보험사가 지급한 뒤 구상권을 행사하므로 그 노출도 계산합니다. 공공계약에서 계약 불이행은 보증금 몰취와 별도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고, 두 절차는 기한과 다투는 곳이 다르므로 함께 대비합니다.
준비할 자료와 질문을 정리합니다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 이행 경과와 상대방의 협력 여부를 보여 주는 기록, 받은 소장이나 보증금 몰취 통지,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준비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계약이면 계약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되므로 계약 문서에 별도 약정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질문은 몰취가 맞는지,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귀책이 어느 쪽인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걸리는지로 나누면 좋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과 이행 경과, 받은 소장이나 몰취 통지를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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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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