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새로 세운 공익법인, 첫해 운용소득 80% 사용 요건은 언제 기준으로 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설립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입니다, 첫해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그때까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썼다면 첫해에 운용소득 사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국세청은 2025년 4월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 초과보유 가산세 대상인지 판단할 때 이 기준을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지금은 첫 사업연도의 운용소득과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직접 사용 금액을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운용소득 사용실적은 그 소득이 생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안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첫 사업연도 운용소득은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80% 이상을 써야 요건을 갖춥니다.
설립 첫해 결산일까지 운용소득을 다 쓰지 못했다고 바로 가산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사용실적을 모아 그때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한 기업집단은 2025년 1월 계열사 임직원과 함께 주식을 출연해 장학재단을 세웠습니다. 재단은 설립 때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사 주식 2%를 받았고, 이 주식이 재단 총 재산의 절반을 넘습니다. 재단은 2025년 배당으로 운용소득 2억원을 얻었고, 사업연도가 끝나는 2025년 12월까지는 장학금 지급 체계를 갖추지 못해 5천만원만 썼습니다. 2026년 중에 나머지를 장학금으로 지급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80%를 넘길 계획인데, 담당자는 첫해인 2025년에 특수관계 법인 주식 초과보유 가산세가 붙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공익법인이 최초 설립 사업연도에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을 총 재산가액의 50% 넘게 보유해 가산세 대상인지 판단할 때, 운용소득 사용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최초 설립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국세청은 서면-2024-법규법인-3158(2025. 4. 7.)에서 이렇게 회신했습니다. 질의법인은 기업집단 소속 기업과 관계인이 공동으로 주식을 출연해 공익법인을 세우면서 특수관계 법인 주식 2%를 출연할 예정이었고, 첫 사업연도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쓸 계획이었습니다.
국세청이 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제48조 제11항 각 호의 요건은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운용소득 사용실적은 시행령에 따라 운용소득이 생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안에 쓴 금액을 뜻하므로 첫해 요건 충족 여부는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이 되어야 판단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둘째, 운용소득 사용요건은 소득이 생긴 때부터 집행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한으로 둔 것이므로, 그때까지 80% 이상 사용이 확인되면 첫해에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 맞습니다.
이 회신은 설립 첫 사업연도에 운용소득이 생기고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80% 이상을 쓴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도 80%에 미달하면 첫해부터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 초과보유 가산세는 무엇인가요?
2026. 10. 7.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그 주식 가액이 공익법인 총 재산가액의 30%를 넘으면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외부 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공시를 모두 이행하는 공익법인은 기준이 50%로 올라갑니다. 다만 제48조 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은 이 가산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 구분 | 기준 |
|---|---|
| 기본 보유 한도 | 총 재산가액의 30% |
| 회계감사·전용계좌·공시 이행 | 총 재산가액의 50% |
| 가산세 | 사업연도 말 초과보유 주식 시가의 5% |
| 제외 요건 | 운용소득 80% 사용, 이사 5분의 1 등 모두 충족 |
| 운용소득 요건 판정일 |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 |
| 그 밖의 요건 판정 | 해당 사업연도 전체 |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9항·제11항, 제78조 제7항
- 기본 기준 -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 가액이 총 재산가액의 30% 초과.
- 의무 이행 공익법인 - 회계감사·전용계좌·결산서류 공시를 이행하면 50% 초과.
- 가산세 - 매 사업연도 말 초과보유 주식 시가의 5%.
- 제외 요건 - 운용소득의 80% 이상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출연자 측 이사 5분의 1 이하 등 제48조 제11항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운용소득 80% 사용요건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운용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 소득금액과 출연재산을 운용해 생긴 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법인세 등과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이고, 그 80%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써야 합니다. 사용실적은 소득이 생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안에 쓴 금액으로 계산하며, 그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해 손금에 넣은 금액을 포함합니다. 각색 사례처럼 2025년 운용소득이 2억원이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1억 6천만원 이상을 장학금 등 직접 사업에 써야 2025년 요건을 갖춥니다. 2025년 안에 쓴 5천만원과 2026년에 쓴 금액을 합쳐 셉니다.
2025. 1.
재단 설립, 계열사 주식 2% 출연
2025년 중
배당으로 운용소득 2억원 발생
2025. 12. 31.
첫 사업연도 종료, 5천만원 사용
2026. 12. 31.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 누적 1억 6천만원 이상 사용 여부 판정
단순 예시,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 제41조의2 제4항
다른 요건도 같은 기준으로 보나요?
아니요, 이사 구성 요건처럼 운용소득 사용요건이 아닌 나머지 요건은 해당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설립 첫해 어느 시점이든 출연자 측 이사가 5분의 1을 넘었다면 그 사업연도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됩니다. 운용소득 사용요건만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기다려 판단하는 것이므로, 첫해에는 이사 구성과 특별한 이익 제공 금지 같은 요건을 사업연도 내내 지키고 있는지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신설 공익법인 첫해 운용소득 사용요건 대응 순서
- 첫 사업연도 운용소득 확정 - 배당·이자·수익사업 소득에서 법인세 등과 이월결손금을 빼 운용소득과 80% 기준금액을 계산합니다.
- 사용 일정표 작성 -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을 마감일로 적고, 그 전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지출로 기준금액을 채우는 일정을 잡습니다.
- 지출 구분 기장 - 고유목적사업 직접 지출과 일반 관리비, 수익용 지출을 나누어 기장해 사용실적을 바로 뽑을 수 있게 합니다.
- 다른 요건 점검 - 이사 구성, 특별한 이익 제공 금지, 광고·홍보 금지 요건을 사업연도 전체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가산세 고지 시 불복 -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 전에 첫해분 가산세가 고지되거나 사용실적 계산에 다툼이 있으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업연도가 1월 1일 시작이 아닌 경우, 설립 중에 받은 출연과 설립 후 출연이 섞인 경우, 수익사업 회계가 분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관·결산서·출연 약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익법인 주식 보유 관련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새로 세운 공익법인은 첫해 결산일에 운용소득을 다 쓰지 못했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걱정합니다. 그런데 운용소득 사용요건은 처음부터 1년의 집행 기간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첫해의 성적표는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에 매겨집니다.
그렇다고 느긋할 일은 아닙니다.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이라는 단 하나의 날짜에 첫해와 둘째 해 운용소득의 사용실적이 함께 걸립니다. 어느 지출이 어느 해 운용소득에서 나갔는지 계좌와 지출결의서로 구분해 두지 않으면, 두 해 모두 미달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가산세 고지 뒤 심판청구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 전에 첫해분 가산세가 먼저 고지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용 일정표와 지출 증빙을 사업연도별로 묶어 두면 고지 즉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과 증여세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공익법인 주식 보유 가산세 사안은 사업연도별 운용소득과 지출 기록을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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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서면-2024-법규법인-3158(2025. 4. 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제6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1항·제4항·제5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9항·제11항·제11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7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