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도급 기사가 레미콘차량을 밖에서 씻었는데 공장이 조업정지를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레미콘차량은 회사 소유가 아니어도 폐수배출시설의 관련 시설이어서, 도급 기사가 밖에서 세척수를 흘려보내도 공장 사업자의 위반이 됩니다. 대법원 2022두49953 판결과 과징금 전환 제한, 조업정지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조업정지 처분을 다투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조업정지가 시작되면 공장이 바로 멈추므로 소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네, 레미콘 공장의 레미콘차량은 회사 소유가 아니어도 폐수배출시설의 관련 시설이어서, 도급 기사가 밖에서 세척수를 흘려보내도 공장 사업자의 위반이 됩니다. 대법원은 운반도급 계약을 맺은 차주의 차량을 기사가 하천 옆 교량에서 세척한 일로 내린 조업정지 45일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차량이 남의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다툴 여지는 세척 경위, 측정 방법, 처분 기간의 적정성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사는 레미콘 공장을 운영하며 개인 차주 30여 명과 운반도급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2026. 5. 12. 한 기사가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내린 뒤 돌아오는 길에 하천 옆 도로에서 드럼 뒤쪽을 물로 씻었고, 주민 신고로 나온 군청 공무원이 고인 물의 수소이온농도가 기준을 크게 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026. 7. G사는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폐수를 배출했다는 이유로 조업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G사는 차량도 기사도 회사 소속이 아닌데 왜 공장이 멈춰야 하는지, 과징금으로 바꿀 수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레미콘차량은 소유관계와 상관없이 공장의 관련 시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안의 레미콘 회사는 차주와 1년 단위 운반도급 계약을 맺고 있었고, 기사는 2020. 9. 29. 공사현장에서 1차 세척을 한 뒤 약 100m 떨어진 하천 인근 교량에서 차량 뒤쪽을 다시 씻었습니다. 교량에 고인 오염수의 수소이온농도는 11 이상으로 배출허용기준 5.8~8.6을 넘었고, 군수는 조업정지 45일을 처분했습니다. 원심은 신고해야 할 레미콘차량은 회사 소유 차량에 한정된다며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시행규칙이 레미콘차량을 관련 시설로 포함하면서 소유관계를 제한하지 않은 점을 들어 “레미콘차량은 사업자의 소유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폐수배출시설인 레미콘 제조·생산시설의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회사의 배출시설 신고 내용상 차량 세척 폐수도 공장에서 처리해 재이용해야 하는데 밖에서 세척수를 흘려보낸 것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배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왜 공장 사업자에게 조업정지를 하나요?
배출시설을 신고하고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배출을 하지 않을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환경보전법은 사업자가 배출시설에서 나온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허가 취소, 배출시설 폐쇄 또는 6개월 이내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합니다. 레미콘차량이 그 배출시설의 일부이므로 세척 행위도 사업자의 배출로 평가됩니다.
현행 시행규칙 [별표 4]도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에 레미콘차량을 관련 시설로 포함하고 있어 같은 결론이 적용됩니다. 배출시설 관리 책임자인 환경기술인의 역할은 「폐수배출시설 환경기술인은 어떤 일을 책임지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조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꿀 수 없나요?
위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제조업 배출시설은 조업정지가 주민 생활, 고용, 물가 등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면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배출처럼 제38조 제1항의 행위로 30일 이상 조업정지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바꿀 수 없고 조업정지를 명해야 합니다.
| 경우 | 과징금 전환 |
|---|---|
| 제조업 배출시설, 공익에 현저한 지장 우려 | 매출액 100분의 5 이하 과징금 가능 |
| 제38조 제1항 행위로 30일 이상 조업정지 대상 (핵심 행) | 불가, 조업정지 명령 |
| 방지시설 없이 배출시설 가동 | 불가, 조업정지 명령 |
| 과징금 처분 후 2년 안에 다시 조업정지 대상 | 불가, 조업정지 명령 |
출처 - 물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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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세척한 차량이 회사 공장의 레미콘을 운반하던 차량인가요?
소유와 관계없이 관련 시설로 평가될 수 있음을 전제로 대응합니다.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두49953 판결
배출시설 신고서에 세척 폐수를 공장에서 처리한다고 적혀 있나요?
사업장 밖 세척이 신고 내용에 반하는지 경위를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두49953 판결
예정된 조업정지가 30일 이상인가요?
과징금 전환 대신 기간 감경과 집행정지에 집중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3조 제2항 제2호
사전통지의 의견제출 기한이 남아 있나요?
측정 경위 의문점과 재발 방지 조치를 자료로 제출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이 사건 처분도 45일이어서 이 제한에 걸리는 구조입니다. 과징금 처분을 받은 뒤 2년 안에 다시 조업정지 대상이 되는 경우도 같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중심은 과징금 전환보다 처분 기간과 위반 경위, 재량권 일탈 여부가 됩니다. 납품 계약 차질이나 고용 영향처럼 조업정지로 생길 손해는 집행정지 신청에서 구체적 숫자로 소명해야 합니다.
레미콘 세척수 조업정지 대응 순서
- 현장 자료 확보 - 적발 일시, 장소, 채수 방법과 측정값, 사진을 처분청에 열람 청구합니다.
- 신고 내용 확인 -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에 차량 세척 폐수 처리 방법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봅니다.
- 사전통지 의견 제출 - 기사 교육, 세척 장소 지정, 재발 방지 조치를 자료로 냅니다.
- 처분 기간 다툼 - 위반 경위와 오염 정도에 비해 기간이 과한지 재량권 일탈을 검토합니다.
- 집행정지와 내부 정비 -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운반도급 계약에 세척 의무와 책임 조항을 넣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세척이 이루어진 장소와 경위, 배출시설 신고 내용, 오염 정도와 재발 방지 조치에 따라 처분의 수위와 다툴 여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환경보전법상 조업정지·과징금 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 행정심판,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레미콘 세척수 사건에서 회사가 가장 먼저 내세우는 주장은 차량과 기사가 회사 소속이 아니라는 점인데,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에 적힌 폐수 처리 방식이 기준이 되므로, 신고서와 실제 운영이 일치했는지, 공장 복귀 후 세척 절차가 실제로 지켜졌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적발 현장의 채수 시각과 장소도 꼼꼼히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은 세척 몇 시간 뒤 교량에 고인 물을 측정했습니다. 측정 경위, 다른 오염원 가능성, 기사 교육과 세척 장소 지정 같은 재발 방지 조치를 사전통지 단계에서 내야 처분 기간 감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물환경보전법상 조업정지·과징금 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 행정심판,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배출시설 신고 내용과 현장 측정 경위를 기준으로 처분의 적법성과 기간을 다툽니다.
- 조업정지 처분 취소소송
- 집행정지 신청
-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 제출
- 운반도급 계약 환경 책임 조항 정비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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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0호
-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제1항 제1호
- 물환경보전법 제42조 제1항 제10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53)
-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두49953 판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3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1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53)
- 물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제1항 제4호·제2항 제2호·제5호
- 행정소송법 제27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 행정절차법 제22조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53)
- 물환경보전법 제71조
- 물환경보전법 제42조 제1항 제13호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