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으려면 어떤 기준을 갖춰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으려면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법령의 설치제한 규정에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1항이 허가 기준을 정하고,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분리·집수시설 등 세 가지 시설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지금은 공장 부지가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등 설치제한 지역에 걸리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공장 부지를 계약하기 전에 그 땅이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취수시설 상류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설치제한 지역이면 처리시설을 아무리 잘 갖춰도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폐수배출시설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 대상이 아니면 설치신고로 충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사는 2025년 반도체 부품 세정 공장을 짓기 위해 부지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세정 공정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나올 수 있다는 설계사 말을 듣고,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와 어떤 기준을 맞춰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후보 부지 하나는 취수시설에서 상류로 12킬로미터 거리였습니다. 이 경우 허가 대상 여부와 설치제한 지역 해당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는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고 다른 법령의 설치제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을 때 나오며,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대통령령이 정한 시설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허가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 배출허용기준 이하 처리 -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제32조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설치제한 규정 준수 - 다른 법령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 규정에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 무방류시설 요건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누출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이 정한 시설 전부를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같은 기준이 변경허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어떤 폐수배출시설이 허가 대상인가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준 이상 배출되는 시설, 특별대책지역이나 설치제한지역의 시설, 상수원보호구역 등에서 상류로 유하거리 10킬로미터 이내 또는 취수시설에서 15킬로미터 이내의 시설 등은 설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밖의 시설은 설치신고 대상입니다.
| 구분 | 허가 대상 |
|---|---|
| 유해물질 | 특정수질유해물질 기준 이상 배출 |
| 지역 | 특별대책지역·설치제한지역 |
| 상수원 | 보호구역 등 상류 유하거리 10킬로미터 이내 |
| 취수시설 | 상류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 |
| 원료 변경 | 신고 시설에서 유해물질 새로 배출 |
- 유해물질
- 허가 대상: 특정수질유해물질 기준 이상 배출
- 지역
- 허가 대상: 특별대책지역·설치제한지역
- 상수원
- 허가 대상: 보호구역 등 상류 유하거리 10킬로미터 이내
- 취수시설
- 허가 대상: 상류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
- 원료 변경
- 허가 대상: 신고 시설에서 유해물질 새로 배출
출처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신고가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설치신고 시설이라도 원료를 바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새로 나오면 허가 대상으로 바뀝니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어떤 시설을 갖춰야 하나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다른 폐수와 섞이지 않게 하는 분리·집수시설, 수질오염물질을 고체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지시설, 고장·사고·빗물로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나가지 않게 막는 차단·저류시설 세 가지를 모두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기준은 시행령 별표 6이 정합니다.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과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과 그 상류지역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한대상 시설은 지역별로 고시되므로 부지 계약 전에 고시를 확인합니다. 다만 일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은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하면 설치제한지역에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준비 순서
- 허가 대상 판단 - 배출 예정 물질과 부지 위치로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가립니다. 유해물질이 있으면 허가 쪽으로 봅니다.
- 부지 제한 확인 -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취수시설과의 거리를 확인합니다. 제한 고시에 걸리면 부지를 다시 봅니다.
- 처리 설계 - 방지시설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지 설계로 증명합니다. 허가 기준의 첫째 요건입니다.
- 무방류시설 요건 점검 - 무방류 방식이면 세 가지 시설과 별표 6 기준을 맞춥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 허가 신청 - 위치도, 공정흐름도, 오염물질 내역서, 방지시설 도면을 붙여 신청합니다. 허가 뒤 가동 전에 가동시작 신고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허가가 거부되거나 조건이 붙었다면 거부 사유와 지역 고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장을 새로 짓는 사업자들은 「처리시설만 좋으면 허가는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허가 기준에는 설치제한 규정 준수가 함께 들어 있어, 부지가 취수시설 상류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허가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계보다 부지 확인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부지 계약 전 확인 기록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유역환경청에 설치 가능 여부를 질의한 날짜와 회신 내용, 확인한 고시의 버전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구두로 「될 것 같다」는 답만 듣고 계약했다가 허가가 거부되면 부지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허가가 거부되면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투게 되는데, 이때 사전 질의 회신과 설계 자료가 거부 사유를 반박하는 자료가 됩니다. 처리 능력을 증명하는 설계 검토서는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없다」는 거부 사유를 다투는 출발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거부처분을 다투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허가 기준별로 거부 사유를 나눠 설계 자료와 지역 고시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지 위치도·폐수배출공정흐름도·방지시설 설계서를 준비해 주시면, 설치허가 대상 여부·설치제한 지역 해당 여부·허가 기준 충족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1항
-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7항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4호·제5호
-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7항·제11항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