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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폐수배출량이 늘어 변경신고를 했으면 가동시작 신고도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 이상 늘어난 경우에만 가동시작 신고를 해야 하고, 그보다 적게 늘었다면 변경신고만으로 충분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가 변경신고 뒤 가동시작 신고가 필요한 네 가지 경우를 정합니다. 지금은 신고 당시 배출량과 변경 후 배출량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변경 공사를 마치고 시설을 다시 돌리기 전에 가동시작 신고 대상인지부터 판단하십시오. 가동시작 신고는 가동하기 「미리」 해야 하는 신고입니다.

배출량이 조금 늘었다고 매번 가동시작 신고까지 다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네 가지 경우에만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2023년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하루 40세제곱미터 규모로 세척 공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2025년 주문이 늘어 세척 라인을 하나 더 설치하면서 배출량이 하루 55세제곱미터로 늘었고, 사업장 종류 변경신고도 마쳤습니다. D사는 가동시작 신고까지 다시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이 경우 증가율이 100분의 50에 못 미쳐 다른 사유가 없다면 가동시작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변경신고 뒤 가동시작 신고가 필요한 경우는?

변경신고를 하고 시설을 바꾼 사업자는 배출량 100분의 50 이상 증가, 새 오염물질로 인한 시설 개선, 폐수처리방법 변경, 방지시설 신설 가운데 하나에 해당할 때만 가동시작 신고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이 정한 네 가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신고 뒤 가동시작 신고 대상(2026. 10. 4. 기준)
1
대상: 배출량 100분의 50 이상 증가
2
대상: 새 오염물질로 시설 개선 필요
3
대상: 폐수처리방법 변경
4
대상: 면제 시설에 방지시설 신설

출처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4조

  • 배출량 100분의 50 이상 증가 -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 이상 늘어난 경우입니다.
  • 새 오염물질 발생 - 배출허용기준을 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생겨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고쳐야 하는 경우입니다.
  • 처리방법 변경 - 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을 바꾸는 경우입니다.
  • 방지시설 신설 - 방지시설 설치를 면제받았던 배출시설에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이 네 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변경신고만 하면 되고 가동시작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 설치를 마쳤을 때와 달리, 변경신고 뒤에는 이렇게 범위가 좁습니다.

배출량 증가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증가율은 신고 당시 폐수배출량을 기준으로 변경 후 배출량이 얼마나 늘었는지로 계산합니다. 하루 40세제곱미터로 신고한 시설이 60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100분의 50 이상 증가에 해당합니다.

신고 당시 하루 40세제곱미터 시설의 가동시작 신고 기준선
신고 당시 하루 40세제곱미터 시설의 가동시작 신고 기준선
신고 당시40세제곱미터/일
사례 변경 후55세제곱미터/일
100분의 50 증가선60세제곱미터/일

단순 예시 계산

여러 번 나눠 늘린 경우에는 마지막 변경신고 때가 아니라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보는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문언상 신고 당시 배출량이 기준이므로, 중간에 변경신고를 했다면 그 신고 내용과 비교하는 해석도 가능해 담당 기관에 미리 확인합니다.

허가를 받은 시설은 무엇이 다른가요?

설치허가를 받은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 사항을 바꿀 때 변경신고가 아니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설치신고를 한 시설은 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바꿀 때 변경신고를 합니다.

가동시작 신고를 하면 바로 기준 적용을 받나요?

가동시작 신고를 한 뒤 부령으로 정한 시운전기간 안에는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되도록 방지시설을 운영하면 되고, 이 기간에는 개선명령·조업정지·배출부과금 등에 관한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운전기간이 지나면 행정기관이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오염도를 검사합니다.

폐수배출시설 가동시작 신고 판단 순서

  • 신고 유형 확인 - 처음 받은 것이 설치허가인지 설치신고인지 확인합니다. 허가 시설이면 변경허가 대상인지부터 봅니다.
  • 증가율 계산 - 신고 당시 배출량과 변경 후 배출량을 비교합니다. 100분의 50 이상이면 가동시작 신고 대상입니다.
  • 오염물질 점검 - 새 원료로 기준을 넘는 오염물질이 생기는지 봅니다. 생기면 시설 개선과 가동시작 신고가 필요합니다.
  • 처리방법 확인 - 방지시설 처리방법을 바꾸는지, 방지시설을 새로 다는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 미리 신고 - 대상이면 가동 전에 가동시작신고서와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을 냅니다. 가동일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신고 없이 가동해 점검을 받았거나 처분 예고를 받았다면 신고 서류와 배출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환경 인허가와 관련된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증설한 사업장들은 「변경신고를 했으니 끝났다」고 보거나, 반대로 「변경했으니 가동시작 신고도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그 사이에 선을 그어 두었습니다. 배출량 100분의 50 이상 증가 같은 네 가지 경우에만 가동시작 신고가 다시 필요합니다.

판단의 기초는 숫자 기록입니다. 처음 신고한 배출량, 변경신고서에 적은 배출량, 실제 유량계 기록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신고서에 적은 숫자와 실제 배출량이 다르면 점검 때 신고 의무 위반 여부부터 문제가 됩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행정기관이 「가동시작 신고 대상인데 하지 않았다」며 처분을 예고할 때 반박 자료가 됩니다. 증가율이 100분의 50에 못 미쳤다는 유량 기록과 신고 서류가 있으면 처분 사유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환경 인허가와 신고 의무 위반을 둘러싼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신고 서류와 실제 배출량 기록을 대조해 처분 사유의 존부를 먼저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변경신고서·유량계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가동시작 신고 대상 여부·배출량 증가율 계산·처분 예고의 적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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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