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 가이드 목록

규제·허가 기준

새 수질오염물질이 나와 폐수시설을 고치면 변경신고만 하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설치허가를 받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생겨 시설을 고쳐야 한다면 변경신고가 아니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제2호가 이를 중요한 변경사항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처음 받은 것이 설치허가인지 설치신고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새 원료를 쓰기 시작했거나 시험분석에서 처음 보는 오염물질이 나왔다면, 시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관할 기관과 변경허가 대상인지 협의하십시오. 변경허가는 시설을 바꾸기 전에 받는 절차입니다.

모든 변경이 변경허가 대상은 아닙니다. 공동방지시설이나 공공폐수처리시설과 협의를 마친 경우 등에는 변경신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사는 2022년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금속 부품을 세척해 왔습니다. 2025년 거래처 요구로 새 도금 공정을 들이자 자가측정에서 배출허용기준을 넘는 새로운 중금속 성분이 나왔고, 방지시설에 처리 단계를 하나 더 달아야 했습니다. E사는 변경신고만 하고 공사를 진행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이 경우 변경허가 대상인지가 먼저 따질 부분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변경은 무엇인가요?

설치허가를 받은 폐수배출시설은 배출량의 큰 증가, 기준을 넘는 새 오염물질 발생,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고체 폐기물 처리방법 변경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이 정한 중요한 변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대상(2026. 10. 4. 기준)
배출량 증가
기준: 100분의 50(유해물질 시설 100분의 30) 이상 또는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
새 오염물질
기준: 기준 초과로 시설 개선 필요
무방류시설
기준: 고체 폐기물 처리방법 변경

출처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 배출량 증가 - 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100분의 50(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준 이상 배출되는 시설은 100분의 30) 이상 또는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 늘어나는 경우입니다.
  • 새 오염물질 - 배출허용기준을 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생겨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개선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 무방류시설 처리방법 - 설치제한지역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 수질오염물질을 고체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을 바꾸는 경우입니다.

원료나 공정을 바꿨더라도 새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이거나 시설 개선이 필요 없다면 이 항목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부령이 정한 변경신고 대상인지를 따로 봅니다.

변경신고로 변경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경우는?

공동방지시설 대표자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자와 폐수 처리·비용 부담을 협의했고, 그 시설의 처리능력이나 처리용량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바꾼 경우에는 변경신고로 변경허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폐수를 자체 방지시설로 처리하는 사업장은 이 예외를 쓰기 어렵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보내는 사업장이라면 운영자와의 협의서를 먼저 받아 둡니다.

변경허가 없이 시설을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배출시설을 변경한 자에게는 배출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바꾼 시설은 행정처분 대상이 되기도 하므로, 이미 공사를 마쳤다면 지금이라도 변경허가 절차를 밟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처음부터 신고만 한 시설은 어떻게 하나요?

설치신고를 한 시설은 부령이 정한 사항을 바꿀 때 변경신고를 합니다. 다만 설치신고 시설이라도 원료 변경 등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새로 배출되면 설치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폐수시설 변경허가 대응 순서

  • 허가 유형 확인 - 처음 받은 것이 설치허가증인지 설치신고증명서인지 확인합니다. 허가 시설만 변경허가 대상입니다.
  • 오염물질 분석 - 새 공정에서 나오는 오염물질과 농도를 측정합니다. 배출허용기준을 넘는지가 기준입니다.
  • 개선 필요성 판단 - 방지시설을 고쳐야 하는지 설계사와 확인합니다. 개선이 필요하면 변경허가 대상입니다.
  • 갈음 요건 검토 - 공공폐수처리시설 등과 협의가 됐는지 봅니다. 두 요건을 갖추면 변경신고로 대신합니다.
  • 허가 후 공사 - 변경허가를 받은 뒤 공사하고 가동시작 신고를 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처분 사유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허가 없이 바꾼 상태에서 점검을 받았거나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공사 일정과 측정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환경 인허가와 관련된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폐수시설 변경 절차 판단 흐름
  1. 1

    허가 유형 확인

    허가증인지 신고증명서인지

  2. 2

    오염물질 분석

    기준 초과 여부

  3. 3

    개선 필요성 판단

    방지시설 개선 필요 여부

  4. 4

    갈음 요건 검토

    공공처리시설 협의·용량

  5. 5

    허가 후 공사

    변경허가 뒤 공사·가동시작 신고

실무상 착안점

공정을 바꾼 사업장들은 「시설 규모가 그대로이니 신고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변경허가 여부는 규모보다 배출되는 물질이 기준을 넘는지, 그래서 시설을 고쳐야 하는지로 갈립니다. 원료 하나 바꾼 것이 변경허가 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단 자료는 측정 기록입니다. 새 원료를 들인 날, 자가측정에서 새 물질이 처음 나온 날, 방지시설 공사를 시작한 날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날짜 순서가 「허가 전에 바꿨는지」를 정합니다.

점검에서 무허가 변경이 지적되면 배출부과금과 행정처분이 함께 문제 됩니다. 이때 측정 기록과 공사 일정은 처분 사유를 다투거나 처분 수위를 낮추는 자료가 됩니다. 협의서처럼 갈음 요건을 보여 주는 문서가 있으면 변경신고로 충분했다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환경 인허가 위반을 둘러싼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측정 기록과 공사 일정으로 변경허가 대상 여부를 먼저 확정한 뒤 처분의 적법성을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자가측정 결과서·방지시설 변경 설계서를 준비해 주시면, 변경허가 대상 여부·변경신고 갈음 요건·무허가 변경에 따른 처분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